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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지식in 상담례

기소유예난걸 민사로 또 넣을수있나요 ?

[질문]


A와 B랑 싸우다가 그 과정에서 노트북 모니터가 금갔습니다. 물론 서로 싸웠다거나 누가 노트북에 손해를

끼쳤는지 증거는 없는 상태였었습니다. B는 자기 맞은 부위와 모니터 금간것에 사진을 찍어 증거로 제출했

일방적으로 맞았다고 진술했었습니다.


하지만 진술서에 고소는 하지않겠다고 적었지만 합의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땐 법에 관해 아무것도 몰랐

고 진술서에 고소는 하지않겠다고 적었고 수사관이나 부모님께서 그냥 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냥

했지만, 기소유예라는게 결국 인정은 하는거잖습니까?


그러더니 수리비를 안준다고 2년전 일을 민사로 넣는다군요,

그럼 제가 백퍼 지고 수리비 전액 물어줘야하나요 ?  

 

                                  

 

 

 


[박준상 변호사님 답변] 
1. 기소유예 결정은 아시는 바와 같이 본인의 혐의가 있음을 전제로 하는 처분입니다. 따라서 민사에서도 질

문자의 불법행위(손괴)가 인정되는 강력한 증거로 작용하는 것은 맞습니다. 

2. 다만, 기소유예 결정이 법원의 판결은 또 아니고 하다보니, 민사법원에 대하여 반드시 그 판단을 기속시
키는 기속력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기소유예 결정을 뒤집을 만한 압도적인 무죄의 근거가 있다면,
민사에서는 상대 청구를 전부 기각시킬 수도 있기는 합니다. 

3. 한편, 손해배상액과 관련해서는, 서로 싸우는 과정에서 그런 일이 벌어졌기 때문에, 상대방에 대하여도
과실상계(20-30% 정도가 되기 쉬움)가 적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이 경우 전액 배상이 아닌 감경된 배상액
만을 지급하게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