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네이버지식in 상담례

청구이의 소 제기 관련 청구 취지 작성 안내 요망

[질문]  

연대보증하고 채무자가 이를 상환하지 않아 채권자가 연대보증인을 상대로


1.서울중앙지법2017차**123 투자금 사건에 관한 지급명령을 받고

2. 서울중앙지법2017타채**456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 명령 사건에 관한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후 채권자는 서울중앙지법2017타배***789 배당절차 사건에 따라 배당표의 피고 배당액 10

을 받게 되었습니다.그런데 배당표에 대하여 연대보증인인 채무자 이의신청서(채권자 이의신청

아님)를 제출하고 이후 7일 이내에 청구이의 소를 제기하였는데 법원에서 위 제기에 대한

구취지를 보정하라고 합니다.

이경우 청구취지를 


1. 서울중앙지법2017차***123 투자금 사건에 관한 지급명령에 의한 강제집행은 불허한다.

2. 서울중앙지법2017타채***456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 명령 사건에 관

판결을 취소한다.

3. 원고의 피고에 대한 연대보증 채무는 부존재하므로 서울중앙지법2017타배**789 배당절차 사

배당표의 피고 배당액 10억 원을 0원으로 한다.

4.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라고 하면 되는지 살펴봐 주시기 당부드립니다. 


가능하다면 청구취지  함 수정 부탁드립니다.


 

                          

                          


 


[박준상 변호사님 답변] 


1. 청구취지 중에서 2항 및 3항은 삭제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2항과 관련해서는 청구이의 승소판결이 확
정되면, 그 판결문을 압류 및 추심명령의 집행법원에 제출하면서 집행취소 신청을 구해서 해결해야 할 부분
입니다. 압류 및 추심명령에 따른 배당절차의 경우에도 위와 같이 집행취소가 될 경우에 해당 채권자에 대
한 배당을 실시하지 않게 됩니다. 다만, 청구이의 소송 제기만으로는 지금 진행 중인 강제집행절차가 정지
되지 않으므로, 별도로 강제집행정지 신청을 하여 집행정지결정을 받은 뒤, 그 결정문을 압류 및 추심명령
의 집행법원, 배당법원에 제출해야만 현재 진행중인 집행 및 배당절차가 청구이의 소송 판결시점까지 정지
됩니다. 이러한 정지를 못 시켜서 채권자가 배당을 일단 받아간다면, 후에 부당이득반환 청구를 할 수 있습
니다. 

2. 그리고 중요한 것은, 채무자가 집행권원의 유효성을 다투면서 배당이의진술을 할 경우, 1주일 내에 청구
이의 소송을 제기하면서 집행정지결정문을 같이 제출해야만 배당이 정지되기 때문에, 이러한 기한을 엄수
해야 합니다. 집행정지 결정문이 1주일 지나 제출될 경우에는 법원이 원래 배당표대로(사안의 경우 채권자
에게 10억원 배당) 배당을 해야만 한다는 대법원 판례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