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6월 중순 여자친구와 동네 놀이터에서 음란행위 (관계x)를 하다가 주변 주민에게 신고를 받고 공연음란죄에 해당하
였고 최근 판결이 났는데 잠결에 전화를 받아서 잘 듣진 못했는데 검사님께서 교육?을 20시간 들으면 기소유예 해
주신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 교육 20시간 들은것도 범죄 경력에 남나요?
또한 기소유예도 범죄경력에 남나요?
올해 말까지 20시간을 들어야한다는데 나눠서 듣는건가요? 제가 대학생인데 원하는 시간에 가서 듣는건 아니겠죠??
[박준상 변호사님 답변]
1. 기소유예는 수사경력에 해당되므로, 범죄경력에 남지 않습니다.
2. 기소유예에 부가된 교육조건 역시 범죄경력에 남지 않습니다.
3. 교육이수의 방법과 관련해서 교육 주관기관에 물어봐서 잘 확인하시는게 좋습니다. 제 때 이수를 못하면 기소유예
의 조건이 성취되지 못하였음을 이유로 기소유예가 취소되고 기소되며, 이 경우에는 최소한 벌금 등 처벌을 받아 범
죄경력에 남게 됩니다.
'네이버지식in 상담례' 카테고리의 다른 글
군인 헌병대수사 (0) | 2022.02.22 |
---|---|
구성요건 해당성과 구성요건 충족은 무슨차이 인가요?자세히 설명해주세요 (0) | 2022.02.21 |
이행보증보험증권 발행 후 입금된다고 합니다. (0) | 2022.02.18 |
인터폴에 수배된 상태에서 해외 범죄저지르면? (0) | 2022.02.18 |
재판 여러건에서 실형이 나면 각각 다 합산이 되는건가요? (0) | 2022.02.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