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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지식in 상담례

기소유예 질문

[질문]  

기소유예 전과 한 개가 있는데 종류가 전혀 다른 범죄를 저질러도 기소유예가 벌금형으로 변경되

나올 수도 있나요? ​

                                                              



 [박준상 변호사님 답변]

 


우선 기소유예는 전과(범죄경력)이 아닙니다. 수사경력입니다.


그리고 기소유예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다시 범죄를 저질렀다고 했을 경우에 기존의 기소유예되었

던 건을 (공소시효가 아직 남아 있음을 전제로) 다시 수사를 재개하여 처분을 하는 것이 이론상 불가

능한 것은 아니지만-혐의를 인정하나 제반사정 고려하여 기소를 유예하였던 것뿐이므로- 


실무상으로는 그렇게 하는 경우는 거의 찾아보기 어렵고, 다만, 재범을 한 것에 대한 수사 및 재판을

함에 있어, 아주 초범이 아니라 과거에도 기소유예 전력이 있었던 점을 감안하여 처벌의 정도를 정하

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