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기소유예 전과 한 개가 있는데 종류가 전혀 다른 범죄를 저질러도 기소유예가 벌금형으로 변경되
서 나올 수도 있나요?
[박준상 변호사님 답변]
우선 기소유예는 전과(범죄경력)이 아닙니다. 수사경력입니다.
그리고 기소유예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다시 범죄를 저질렀다고 했을 경우에 기존의 기소유예되었
던 건을 (공소시효가 아직 남아 있음을 전제로) 다시 수사를 재개하여 처분을 하는 것이 이론상 불가
능한 것은 아니지만-혐의를 인정하나 제반사정 고려하여 기소를 유예하였던 것뿐이므로-
실무상으로는 그렇게 하는 경우는 거의 찾아보기 어렵고, 다만, 재범을 한 것에 대한 수사 및 재판을
함에 있어, 아주 초범이 아니라 과거에도 기소유예 전력이 있었던 점을 감안하여 처벌의 정도를 정하
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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