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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지식in 상담례

주택임대차보호법 묵시적갱신

 

[질문]  


안녕하세요!
2016년 4월13일날 입주하여 월세(선불) 1년 계약했습니다. 그이후로 묵시적갱신으로 지금도 살고
있습니다. 2018년 11월 초쯤에 관리하는 부동산에 집 내논다고 말했구요.
부동산에서 집주인분께 직접 연락 주신다고 하길래 주인분께는 따로 연락드리지 않았습니다. 2018
년 11월 23일쯤 주인분께 문자로 집내논지 좀 됫는데 집보러 안온다고 다른 부동산에도 연락해도
되냐고 연락드렸었구요. 얼마전 사정상 이사를 빨리 가야해서 월세 한달+관리비+중개수수료 포함
하여 지불하고 나가도되냐고 여쭤봣는데 안된다고 하셔서 집이 나가길 기다리는 중이였습니다.
(법을 찾아보기전입니다. 만기후에 나가야하는줄 알았어요 )

제6조제1항에 따라 계약이 갱신된 경우 같은 조 제

2항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해지(契約解止)를 통지할 수 있다.  

<개정 2009. 5. 8.>

② 제1항에 따른 해지는 임대인이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그 효력이 발생한다.

[전문개정 2008. 3. 21.]

주택임대차보호법을 검색해보니까 이렇게 나오던대 맞는건가요?

 

1. 3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발생한다는 말을 제가 나가게되면 월세(선불)를 이번달까지만 내도

되는건가요? 이사는 다음주쯤 갈 생각입니다,

2. 중개수수료는 임대인 임차인중 누가 부담해야되는건가요

3. 집주인분께 다시 연락을 드려서 말씀을 드려도 안된다고하시면 대처법 알려주세요 ㅠㅠ



                              

                           

 

[박준상 변호사님 답변]  

 

"2018년 11월 초쯤에 관리하는 부동산에 집 내논다고 말했구요.
부동산에서 집주인분께 직접 연락 주신다고 하길래 주인분께는 따로 연락드리지 않았습니다.
2018년 11월 23일쯤 주인분께 문자로 집내논지 좀 됫는데 집보러 안온다고
다른 부동산에도 연락해도 되냐고 연락드렸었구요."

=> 묵시적 갱신이 성립한 후에 임차인이 해지통고를 하는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임대인을 상대로 임
대차 계약을 해지하겠다는 의사를 통지해야 합니다. 지금 정식의 해지 통고를 하지 않은 부분이 약간
문제가 될 여지는 있습니다. 집을 내놓는다는 것이 해지통고를 전제로 하여 집을 내놓는다는 포함적
의사표시로 해석될 여지가 크기는 합니다. 그리고 임대인에게 직접 통지를 하지 않은 상황이라서,
2018. 11. 23. 문자를 보냈을 때에 비로소 임대인이 처음으로 그런 통지를 받았다고 한다면(부동산에
서 전달을 게을리 했다든가 해서), 11. 23.을 기준으로 하여 3개월이 있어야 해지의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즉, 2. 23. 정도까지 계속 신규임차인이 들어오지 않는다면, 사시든 안 사시든 간에 위 기간까
지의 월세는 내야 합니다. 반면 신규임차인이 그 사이에 들어온다면, 그 시점 이후부터는 신규임차인
으로부터 월세를 받으면 되므로 질문자가 내지 않아도 됩니다. 

중개수수료의 경우, 만약 임차인의 해지통고에 따라 3개월이 지나 해지가 된 이후라면, 그 때부터는
이미 임대차가 종료한 상태라 신규임차인에 대한 중개수수료를 질문자가 부담할 이유가 없습니다.
반면, 3개월 전이라 아직 기존 임대차 계약의 효력이 존속하는 동안에 신규임차인이 들어온다면, 엄
밀히 말해서는 임차인이 중개수수료를 부담해야 한다는 직접 근거는 없지만, 임대인 입장에서는 아
직 기존 임대차 계약 효력 존속 중에 신규임차인을 받는 '배려'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중개수수료를
임차인이 부담안하면 이러한 신규임대차 자체를 안하겠다고 버틸 수 있고, 이런 경우에는 어쩔 수 없
이 임차인이 사실상 중개수수료를 부담하게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