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소장을 우편으로 제출 하였습니다. 담당 검사가 배정 되면 연락(사건번호등)
이 오는지요? 연락이 오면 어떤 방법으로 오는지요?
그리고 "고소 사건 수사지휘통지" 문서도 검찰청에서 보내주는지요?
아니면 고소인이 민원실에 전화 하여 확인해야 하는지요?
감사 합니다.
[박준상 변호사님 답변]
요새는 짤막한 문자로 사건번호 및 담당검사실 등을 통지하고 있습니다.
사안이 중대하거나 한 건이 아니면 보통 검찰에 직고소를 하더라도 검찰이 바로 직접 수사를 하지는 않고
관할 경찰서에 내려보내어 수사를 하게끔 지휘를 합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수사지휘 내용에 관하여 고소인
에게 공개를 하거나 하지는 않고, 다만 관할경찰서로 내려보내서 수사를 하게끔 하였다는 정도는 통지를
해 줍니다. 다만, 직접 검찰청에 문의하는게 좀 더 진행상황을 빨리 알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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