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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소개

당사자 일방에게 무거운 책임을 부과하되 그 내용이 불명확한 계약조항의 해석방법(엄격해석)

 

 

관련 법리 적용 승소사례 링크 

: http://blog.naver.com/eobu/150135247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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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8. 10. 9. 선고 2007다33811 판결【부당이득금반환】[미간행]

판시사항

[1] 처분문서상 문언의 객관적인 의미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는 경우, 계약 내용의 해석 방법

[2] 계약의 자동해지 사유로 점포 임차권의 소멸을 규정하고 있는 편의점 프랜차이즈계약을 해석함에 있어, 위 계약이 자동해지 사유의 발생으로 종료한 경우에는 당사자가 서로 위약금 지급책임을 부담하지 않으므로 위약금 지급책임의 존부를 결정하는 위 문언의 내용을 더욱 엄격하게 해석해야 하는 점 등에 비추어, 위 점포 임차권의 소멸시기는 문언 그대로 ‘임대차계약이 종료하는 경우’를 의미한다고 본 사례

   

원심판결

서울동부지방법원 2007. 4. 23. 선고 2006나3648 판결

   

참조판례

[1] 대법원 2002. 5. 24. 선고 2000다72572 판결(공2002하, 1479)

   

   

참조법령

[1] 민법 제105조

[2] 민법 제105조

   

전 문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정세 담당변호사 정대화외 3인)

【피고, 피상고인】 피고 주식회사

【원심판결】 서울동부지법 2007. 4. 23. 선고 2006나3648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동부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계약당사자 사이에 어떠한 계약 내용을 처분문서인 서면으로 작성한 경우에 문언의 객관적인 의미가 명확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문언대로의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인정하여야 하지만, 그 문언의 객관적인 의미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는 경우에는 그 문언의 내용과 계약이 이루어지게 된 동기 및 경위, 당사자가 계약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목적과 진정한 의사, 거래의 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사회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맞도록 논리와 경험의 법칙, 그리고 사회 일반의 상식과 거래의 통념에 따라 계약 내용을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하고, 특히 당사자 일방이 주장하는 계약의 내용이 상대방에게 중대한 책임을 부과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 문언의 내용을 더욱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2. 5. 24. 선고 2000다72572 판결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점포에 관한 임대차계약의 종료가 이 사건 계약의 자동해지 사유 중 하나인 ‘점포 임차권의 소멸’에 해당하므로 원고는 피고에 대해 위약금 지급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그 판시 사실에 나타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계약 기간은 이 사건 점포 개점일로부터 5년간이고, 이 사건 점포에 관한 임대차계약 기간은 2005. 4. 4.까지로 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이 사건 점포에 관한 임대차계약 갱신 문제는 이 사건 계약 체결 당시부터 예정되어 있었던 점, ②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임차인은 피고이므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른 점유관계는 피고가 직접점유를 하고 원고는 피고의 점유보조자와 유사한 지위에 있다고 보아야 하는 점, ③ 이 사건 점포의 임대인이 보증금 반환의무의 이행제공을 하지 아니한 이상 동시이행의 항변이 가능한 피고의 점유는 불법점유가 아닌 점, ④ 원고가 이 사건 점포에서 계속 영업을 하더라도 임대인에 대해 부당이득 반환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임대인이 제기하는 명도소송 내지 이행소송의 상대방이 될 수도 없는 등 아무런 불이익이 없으므로,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아니한 이상 원·피고 사이에 이 사건 계약을 존속시키는 데에 아무런 문제가 없는 점, ⑤ 이 사건 계약의 목적은 원고가 이 사건 점포에서 영업을 하여 원·피고 모두의 수익을 창출하는 데 있는데, 이 사건 계약의 자동해지 사유의 하나로 점포 임차권의 소멸을 규정한 이유는 점포 임차권이 소멸함으로써 이 사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게 되는 사정을 감안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계약의 자동해지 사유인 점포 임차권의 소멸시기는 ‘임대인이 피고에게 보증금을 반환하는 시기(즉, 피고가 더 이상 이 사건 점포를 점유할 수 없는 시기)’라고 봄이 상당하다는 이유로, 원고의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그러나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위의 법리에 비추어 수긍하기 어렵다.

즉,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사실 및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① 이 사건 계약의 자동해지 사유 중 하나인 점포 임차권의 소멸은 그 문언의 객관적 의미가 ‘이 사건 점포에 관한 임대차계약이 그 사유 여하를 불문하고 종료하는 경우’를 가리킴이 명백하다고 보이는 점, ② 이 사건 계약이 자동해지 사유의 발생으로 종료한 경우에는 원·피고가 서로 상대방에 대해 위약금 지급책임을 부담하지 않으므로, 위약금 지급책임의 존부를 결정하는 위 문언의 내용을 더욱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하는 점, ③ 이 사건 점포에 관한 임대차계약이 기간만료로 종료되었으나 임대인이 피고에게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아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가진 피고의 점유가 불법점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를 임차권에 기한 점유라고 볼 수는 없는 점, ④ 이 사건 점포의 점유관계에 있어서 원고가 피고의 점유보조자와 유사한 지위에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임대인이 원고를 상대로 이 사건 점포의 인도 및 부당이득 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하는 것 자체를 저지할 수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점포에 관한 임대차계약 갱신 문제가 이 사건 계약 체결 당시부터 예정되어 있었고, 이 사건 계약의 목적이 원고가 이 사건 점포에서 영업을 하여 원·피고 모두의 수익을 창출하는 데 있는데 점포 임차권이 소멸함으로써 이 사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되므로 점포 임차권의 소멸을 이 사건 계약의 자동해지 사유의 하나로 규정하였다는 이유만으로는 이 사건 계약의 자동해지 사유 중 하나인 점포 임차권의 소멸에 관하여 그 문언대로의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인정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계약의 자동해지 사유 중 하나인 점포 임차권의 소멸은 문언 그대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종료하는 경우’를 의미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와 달리 이 사건 계약의 자동해지 사유 중 하나인 점포 임차권의 소멸시기를 임대인이 피고에게 보증금을 반환하는 시기라고 판단하였으니,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처분문서의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그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안대희(재판장) 김영란(주심) 이홍훈 양창수

   

   

   

대법원 2002. 5.24. 선고 2000다72572 판결 【손해배상(기)】[공2002.7.15.(158),1479]

   

판시사항

[1] 처분문서상 문언의 객관적인 의미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는 경우, 계약내용의 해석방법

[2] 손해담보계약상 담보의무자의 책임의 성질 및 과실상계 규정이 준용되거나 과실상계 법리를 유추적용하여 그 담보책임을 감경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재판요지

[1] 계약당사자 사이에 어떠한 계약내용을 처분문서인 서면으로 작성한 경우에 문언의 객관적인 의미가 명확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문언대로의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인정하여야 하지만, 그 문언의 객관적인 의미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는 경우에는 그 문언의 내용과 계약이 이루어지게 된 동기 및 경위, 당사자가 계약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목적과 진정한 의사, 거래의 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사회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맞도록 논리와 경험의 법칙, 그리고 사회일반의 상식과 거래의 통념에 따라 계약내용을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하고, 특히 당사자 일방이 주장하는 계약의 내용이 상대방에게 중대한 책임을 부과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 문언의 내용을 더욱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한다.

[2] 손해담보계약상 담보의무자의 책임은 손해배상책임이 아니라 이행의 책임이고, 따라서 담보계약상 담보권리자의 담보의무자에 대한 청구권의 성질은 손해배상청구권이 아니라 이행청구권이므로, 민법 제396조의 과실상계 규정이 준용될 수 없음은 물론 과실상계의 법리를 유추적용하여 그 담보책임을 감경할 수도 없는 것이 원칙이지만, 다만 담보권리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손해가 야기되는 등의 구체적인 사정에 비추어 담보권리자의 권리 행사가 신의칙 또는 형평의 원칙에 반하는 경우에는 그 권리 행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제한될 수는 있다.

   

원심판결

대구고등법원 2000.10.20 99나3366

   

참조판례

[1] 대법원 1993. 10. 26. 선고 93다3103 판결(1984,520),대법원 1995. 5. 23. 선고 95다6465 판결(1988,189),대법원 2001. 1. 19. 선고 2000다33607 판결(1992,1037)

   

따름판례

대법원 2004. 4.28. 선고 2003다39873 판결, 대법원 2006. 1.12. 선고 2004다46922 판결, 대법원 2006. 2.10. 선고 2003다15518 판결, 대법원 2006. 2.10. 선고 2003다15501 판결, 대법원 2007.10.25. 선고 2007다40765 판결, 대법원 2009. 6.25. 선고 2008다18932 판결, 대법원 2010. 5.13. 선고 2009다92487 판결,대법원 2011. 2.10. 선고 2009다68941 판결,대법원 2011. 6.24. 선고 2008다44368 판결

   

참조법령

[1] 민법 제105조

[2] 민법 제396조,제428조

   

전 문

【원고,피상고인】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소송대리인 변호사 진순석)

【피고,상고인】 박유조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재호)

   

【원심판결】

대구고법 2000. 10. 20. 선고 99나3366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제1점에 대하여

가.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1998. 7. 30. 그 산하 영천시지부 지부장인 황상기를 통하여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이 사건 담보물 교체에 관하여 당시 진행 중이던 원고의 변상판정에 따른 변상액을 지급하면, 나머지 손해에 대하여는 그 청구권을 포기하고 원고가 대손충당금으로 상각처리하기로 합의함으로써, 피고가 1998. 9. 26. 원고의 1998. 8. 19. 자 변상판정에 따른 미지급 변상금 10,274,250원을 입금하였으며, 1998. 12. 23. 나머지 손해가 대손충당금으로 상각처리되었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는 피고의 항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판단하여 이를 배척하였다.

원·피고 사이에 피고가 원고의 변상판정에 따른 변상금을 지급하면 원고가 나머지 손해배상청구권을 포기하기로 합의하였다는 피고의 주장사실은 인정되지 아니하고, 한편 당시 원고 경산시 중방동지점장이던 피고와 원고 영천시지부 과장이던 김종배 등이 이 사건 소가 제1심에 계속중이던 1998. 7. 30. 이 사건 소의 해결책을 모색하기 위한 협의를 하면서, 당시 원고가 이 사건 대출에 관련한 담보물 교체 문제로 직원에 대한 변상판정을 준비 중이었는데, 적어도 재직 직원 2명과 퇴직 직원 2명에게 변상판정이 내려짐으로써 대손충당금으로 상각처리되어 특수채권으로 관리될 부분이 원고 영천시지부장의 소 취하에 대한 전결처리 범위 내인 5,000만 원 이하가 될 것이 예상된다 하여, 피고가 이 사건 약정에 의한 책임의 이행으로 직원 변상판정금액 중 1/2과 나머지 금액 중 해당 직원이 변상하지 않은 부분을 변상하면, 영천시 지부장이 전결권을 행사하여 소 취하로써 이 사건을 마무리짓는 것으로 의견을 모으고, 다만 아직 변상판정 결과가 나오지 아니하여 이에 따른 해결 여부가 불투명하니, 합의가 아닌 피고의 각서(을 제4, 16호증) 형식으로 그와 같은 내용을 문서화하기로 하여 영천시지부장의 결재를 얻은 사실, 그런데 원고의 변상판정 결과 재직 직원 2명에게만 변상판정이 내려져 특수채권으로 관리되는 금액이 영천시지부장의 전결권 범위를 넘는 5,500만 원 가량에 이르게 되어, 결국 위와 같은 의견에 따른 해결이 불가능하게 된 사실이 인정되나, 이러한 사실만으로는 피고 주장과 같은 내용의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보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 계약당사자 사이에 어떠한 계약내용을 처분문서인 서면으로 작성한 경우에 문언의 객관적인 의미가 명확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문언대로의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인정하여야 하지만, 그 문언의 객관적인 의미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는 경우에는 그 문언의 내용과 계약이 이루어지게 된 동기 및 경위, 당사자가 계약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목적과 진정한 의사, 거래의 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사회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맞도록 논리와 경험의 법칙, 그리고 사회일반의 상식과 거래의 통념에 따라 계약내용을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하고, 특히 당사자 일방이 주장하는 계약의 내용이 상대방에게 중대한 책임을 부과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 문언의 내용을 더욱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한다(대법원 1995. 5. 23. 선고 95다6465 판결, 2001. 1. 19. 선고 2000다33607 판결 등 참조).

이와 같은 처분문서의 해석에 관한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피고 사이에 피고가 원고의 변상판정에 따른 변상금을 지급하고, 원고는 나머지 손해배상청구권을 포기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한 원심의 판단은 옳은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처분문서의 증명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이 점을 다투는 상고이유는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제2점에 대하여

가. 원심은 또, 원고의 담보물 교체 담당직원이 그 판시 제2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면서 담보물의 권리관계를 제대로 파악하지 아니함으로써 이 사건 손해의 발생에 기여한 과실이 있으니, 피고가 배상하여야 할 손해액을 정함에 이를 참작하여야 한다는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도, 원고 직원에게 그와 같은 과실이 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약정은 담보물 교체로 인하여 원고가 입게 될 손해 전액을 피고와 주식회사 태정식품(이하 '태정식품'이라 한다)이 연대하여 배상하기로 하는 약정으로 보이므로, 과실상계가 적용될 여지가 없다고 판단하여 이를 배척하였다.

나. 우선 이 사건 약정은 그 문언과 당시 보증의 대상이 되는 주채무의 주체 및 채무의 내용이 특정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주채무의 존재를 전제로 하지 않고, 담보물의 교체라는 금융거래상 이례적이고 위험부담을 수반하는 거래를 하면서 그로부터 발생하는 위험을 담보물 교체로 이익을 얻게 되는 피고 등에게 인수하게 하여 그로 인한 손해를 담보하게 한 것이므로, 일종의 손해담보계약으로 보아야 할 것인바, 손해담보계약상 담보의무자의 책임은 손해배상책임이 아니라 이행의 책임이고, 따라서 담보계약상 담보권리자의 담보의무자에 대한 청구권의 성질은 손해배상청구권이 아니라 이행청구권이므로, 민법 제396조의 과실상계 규정이 준용될 수 없음은 물론 과실상계의 법리를 유추적용하여 그 담보책임을 감경할 수도 없는 것이 원칙이지만, 다만 담보권리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손해가 야기되는 등의 구체적인 사정에 비추어 담보권리자의 권리 행사가 신의칙 또는 형평의 원칙에 반하는 경우에는 그 권리 행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제한될 수는 있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을 제11호증(변상판정통지서), 을 제13호증의 1 내지 3(징계처분 및 변상판정 사항 통지 등)의 각 기재와 같이, 원고의 대표가 그 산하 영천시지부 직원 소외 1 등에 대해 "1996. 9. 24. 태정식품의 어음할인 7,800만 원에 기 설정된 담보물과 교체하여 나대지를 담보로 취득하면서 여신규정세칙 제303조 제1항에 의거 권리승계과정의 확인에 필요한 서류를 받고 현지확인시 진정한 권리자인지 여부를 철저히 확인하여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하여 사기담보물을 취득하였다."는 이유로 보통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변상판정통지를 함과 아울러 징계처분을 한 점에 비추어 보면, 원고 직원들에게 그와 같이 무효인 근저당권을 취득한 데에 일부 과실이 있었던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

그렇지만 이 사건 담보물 교체에 따른 원고의 손해는 위와 같은 그 직원들의 과실에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피고 등이 제공한 대체담보물 자체의 하자에 말미암은 것이므로, 피고로서는 이 사건 약정에 따라 손해담보계약상 담보의무자의 책임, 즉 무효로 돌아간 제2 근저당권에 갈음하여 피고 자신이 부담하는 본래의 물상보증책임을 이행하여야 할 따름이고, 대체담보물에 관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무효로 된 데에 원고측의 과실이 개재되었다고 볼 여지는 없다.

원심판결의 이 부분 판시에는 다소 미흡한 점이 있으나, 위와 같은 취지에서 나온 것으로서 피고의 항변을 배척한 결론 자체는 옳고, 거기에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하거나, 과실상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이 점을 다투는 상고이유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재식(재판장) 송진훈(주심) 변재승 이규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