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질문을 하나 하려고 합니다 저희 학교에서 11월 28일날 선거가 시행되었습니다 선거결과 기호
1번측의 당선이 확정되었고 그날 당선 공고를 하였습니다. 하지만 저희학교 세칙에 나와있는걸
보면 당선공고 이후 24시간 이내에 이의제기를 할 수 있다 라고 나와있습니다. 기호 2번 측이
이의제기를 하였는데 이의제기는 총 12개였습니다.
내용은 선거운동기간중에 있었던 일이9개 3개는 선관위원장이 우리를 지지하였다는 점이였습
니다. 선거 운동기간중에 있었던 일은 피켓을 들고 강의실에 들어갔다는 점, 늦은 새벽에 후보자
가 지나가다 선관위원을 만나서 인사를 나눴다는 점, 피켓을 바닥에 내려놓았다는 점, 지정된 장
소에서 쉬지않고 다른 곳에서 쉬었다는 점, 강의실 유세시 선거원동원이 운동원옷을 안입었다는
점 이런 비슷한 것들이 9개 였고 3개는 선관위원장이 기호1번측에 오토바이와 정장계를 줄 때,
선관위원들이 다 오지 않은 상태에서 징계를 줬는 점이였습니다.
결국엔 당선된 기호1번측을 당선시켰다가 선거무효로 하고 당선시켰다가 무효로 하다가 마지막에
는 선관위원장에게 금전적으로 지원을 받았는지 안받았는지 의혹이 풀리면 당선을 시킨다는 점이
였습니다. 저희는 은행을 20군데나 돌아서 통장내역서를 다 공개하였고 모든 의혹이 다 풀렸습니
다. 하지만 그 의혹을 해명하기전 선관위원장이 기호 2번측을 지지하는 선관위원장으로 바뀌었었고
모든 의혹을 다 풀었지만도 자격박탈을 시켰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엔 기호 1번측은 가처분 소송을
내기로 하였고, 비상대책위원회에서는 법정에서 편들어 주는 팀을 따르겠다고 하였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모든 의혹을 다 풀었다고 인정을 하였으면서도 저희를 계속 자격박탈을 시켰다는 점
입니다.
제가 여기서 궁금한점은 가처분 소송을 내서 저희가 승소를 할 수 있는지고, 가처분 소송을 긴급으로
정말 너무 궁금해서 여쭤볼려고 지식인에 글을 올렸고 정말 냉정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급합니다~~

[박준상 변호사님 답변]
1. 우선, 가처분은 어디까지나 가처분이어서, 사안의 궁극적 해결을 위해서는 본안소송(당선자 지
위 확인 소송 또는 당선무효 처분에 대한 무효확인 소송이 되겠습니다)에서 승소를 하셔야 합니다.
2. 다만, 본안소송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임시적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 신청을 하여, 기호 1번 후
보 또는 제3의 중립적인 직무대행자로 하여금 당선자의 업무를 수행하게끔 할 수 있을 것입니다.
3. 가처분 내지 본안소송의 승소 가능성을 정망하기 위해서는, 해당 사안의 보다 구체적인 사실관
계 외에 학교의 선거관련 학칙 등의 자료 검토가 필요합니다.
4. 보다 구체적인 상담을 위해서는 아래 네임카드(홈페이지)를 통해 연락주시면 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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