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사건의 경위-일하는 중에 잘못한것도 없는데 욕을 먹고 두명이서 대들기에 다투게 되었다합니다.
-손해의 내용-왼쪽 손가락이 부러져 수술을 받았습니다. 6주진단......두 아주머니는 그 사실을 알
고 전화도 안받고 출근도 안한다합니다.
-증거유무-이웃사람과 사장님.

[박준상 변호사님 답변]
1. 우선 형사적으로는 상대방이 폭처법위반(공동상해)에 해당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집행유예 이상
의 중한 형이 선고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진단 주수에 비추어). 따라서 형사고소도 병행하심이 좋
을 듯합니다.
2. 손해배상과 관련해서는 기본적으로 손가락 골절로 인한 입원치료 기간 동안에는 노동능력상실
율을 100%로 산정하여 일실수입을 산정하게 되고, 그 후에도 후유장해가 있으면 그에 따른 일실
수입이 추가로 발생하게 될 것입니다. 그 외에 기존에 발생한 치료비, 향후치료비, 위자료의 청구
가 가능합니다. 귀하 측에 피해유발/확대에 대한 과실이 특별히 없거나 경미하다면, 상당 수준의
손해배상액을 요구할 수 있을 것으로 여겨집니다.
'네이버지식in 상담례' 카테고리의 다른 글
손해배상... (0) | 2021.04.28 |
---|---|
손해배상 및 정신적피해보상 소송 (0) | 2021.04.28 |
당선확정 가처분 (0) | 2021.04.27 |
사이버테러 대처방법 (0) | 2021.04.26 |
파산 면책 언제 되나요? (0) | 2021.04.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