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대여금민사소송 1심 승소한 피고입니다.원고가항소하였고 항소이유서에 답변서를 변론기일2일전 제출하고 변론
기일 맞이하였는데 제가 긴장하여 불리한진술을 하였고 변론이종결되어 판결선고일을 받았는데 변론기일추가신
청과 가족중소송대리인을세울수있는지요?전문가님의 빠른 답변부탁드립니다.
[박준상 변호사님 답변]
1. 변론기일 추가신청이 아니라 변론재개신청을 해야 하고, 막연히 재개신청하면 안 받아들여주고, 변론을 재개할 필
요성(새로운 증거의 제출이나, 새로운 법률적 관점의 제기 등)을 객관적인 근거를 붙여 설명해야 합니다.
2. 1심과 달리 항소심에서는 가족에 의한 소송대리가 안됩니다. 본인이 직접 하시거나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셔야 합
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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