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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지식in 상담례

이 경우 무고죄를 논할 수 있나요?

[질문]

 

A가 특정 사건으로 B를 고소하기 전, B는 A에게 자신이 아님을 증거와 같이 입증하였고, A는 수사기관에 B를 고소

하였습니다.

B는 수사기관에 자신이 아님을 입증하여 수사가 종결되었습니다.

허나 특정 사건의 진범이 밝혀지지 않았고, 밝혀내기엔 시간이 너무 오래 흘렀습니다.

진범이 밝혀지지 않았지만 객관적인 증거와 같이 A에게 해명하였음에도 억울하게 누명을 쓴 B의 경우 A를 무고죄로

고소할 수 있나요?

질문의 요지는 무고죄 성립여부를 떠나서 진범이 밝혀지지 않았음에도 무고죄를 논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박준상 변호사님 답변]

 

무고죄의 성립에 있어 진범이 반드시 밝혀져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타인을 처벌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의 신고를, 허위사실이라는 점에 대하여 (미필적으로라도) 인식하면서 행하였

을 때 성립됩니다.

사안에서 관건은 B가 A에게 자신이 범인이 아님을 해명하는 자료가 얼마나 객관적인지, 그리고 거기에는 다른 의심

할 여지는 없는지가 핵심이 될 것입니다.

B가 A에게 설명하고 건네 준 자료가 객관적으로 보더라도 도저히 B를 더 이상 범인으로 보기 어렵게 하는 유력한 자

료라면, A가 설령 그럼에도 의심을 품고 고소를 했더라도, 그러한 의심은 합리성이 없고, 오히려 B가 범인이 아니고

자기가 엉뚱한 사람을 고소하는 것일지도 모른다는 미필적 고의가 인정될 수 있어, 무고 성립이 될 수 있습니다.

반면, B가 나름 자료를 A에게 줬지만, 그것이 불분명하거나 여전히 합리적 의심을 제기할 여지가 있고 해서, A로서

범인인 점에 대한 의심을 거두지 못하여 고소를 한 것이라면, 그것은 납득할 만한 사유도 있고, 허위사실 신고에 대한

인식과 의사를 인정하기 어려워 범죄 성립이 어려울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