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대여금반환소송청구
안녕하세요
제가 아는사람에게 2019.4월에 200만원을 계좌로 빌려줬는데요, 아직도 안갚고있는데 제가 아는게 이름,번호,
계좌이체내역 뿐인데 받을수있을까요?
[박준상 변호사님 답변]
받게 될 수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일단 절차진행 관련해서는 상대의 번호, 계좌번호 정도 아신다면, 실제 상대의 구체적인 인적사항을 모르더라도 소송
과정에서 사실조회 등으로 통신사나 은행에 요청해서 가입정보를 받아 특정하여 소송진행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청구가 인정될 수 있을지와 관련해서는, 단순히 돈을 송금한 내역만 갖고는 아직 대여금의 청구원인이
다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려운데, (돈을 넘기는 원인은 대여 말고도 증여, 투자, 변제 등 여럿이 있음) 상대가 실제 이
를 반환하기로 했다는 점에 대한 증빙(차용증, 갚겠다고 이야기한 교신 내역 등)이 더 있어야 하겠습니다.
(물론 상대가 소장을 받고서 별다른 답을 안하거나 원고 주장을 인정하면 자백간주 또는 자백에 따라 입증이 없어도
승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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