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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지식in 상담례

피고가 교도소에 있는 걸 알았을 경우, 송달주소변경신청서 제출방법이 궁금합니다.

[질문]  

전자소송으로 건물명도 소장을 며칠 전 제출했고, 소송 진행상황을 보면 아직 송달은 미진행 중인 상태

입니다.

 

소장에 피고의 주소를,  임대해준 원룸 주소로 적어 제출했는데, 바로 어제 피고가 교도소에 수감되어 있

다는 걸 알았고 사서함 번호까지도 아는 상황입니다.

 

1. 이 경우 주소보정서가 아닌 "송달주소 변경신청서" 를 제출하는 게 맞나요?

 

2. 송달주소 변경신청서가 맞다면 신청서 제출시 첨부서류가 필요한가요?

 

3. 송달 진행 전이니.. 보정명령 받지 않고 그냥 지금 바로 송달주소 변경신청서를 제가 제출하면 되나요?  

 

송달주소 변경신청이 아니라면 어떤 신청을 해야할까요?

 

 

 

                                   

                       

 

[박준상 변호사님 답변]

주소보정서로 내도 되고 피고에 대한 송달장소변경신고로 내도 되고 실무에서는 크게 상관이 없습니다.

아직 송달진행 전이고 하면, 꼭 송달 및 송달불능, 보정명령을 기다린 다음에 할 필요 없고, 미리 하면 됩니

다.

첨부서류 관련해서 상대가 구금되어 있다는 점을 소명할 자료가 있으면 첨부해도 좋은데, 그게 있어야만

그 구금시설로 송달해주는 건 아닙니다. 어떤 주장사실의 입증문제가 아니라 송달에 관한 문제일 뿐이므

로, 첨부자료 없더라도, 피고가 이러이러한 사정으로 구금되어 있으니 그곳에 송달해달라는 취지를 간단히

기재하고 송달장소를 특정하여 신청하면 보통 그곳으로 별 말 없이 발송해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