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안녕하세요
6월초에 부동산임의경매 개시결정문이 집으로 도달하여 확인결과 20년전에 연락이 끊킨 삼촌 빚이 상속되었습
니다.
현제 상속포기 진행중이고 판결문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가 걱정되는것은 해당 부동산에 대위등기되어
소유자겸 채무자로 이름이 올라와있는데 경매는 진행중인 상황입니다. 상속포기 결정문이 인용되어 받더라도 저
의 이름으로 되어진 경매가 완료되면 단순승인으로 본다는 말을 본거같아 걱정입니다
현제로써는 결정문이 나올때 까지 기다리기만 해야되는지 걱정입니다.. 그러다가 경매가 끝나버릴거같아서 걱정
이구요. 현제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될지 .. 마냥 기다려도 아무 문제가 없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결정문이 나오면 그다음엔 어떻게 행동 하면 되는지 제발 답변 부탁드립니다...
[박준상 변호사님 답변]
만약 상속포기 기간이 지났다면, 특별한정승인 신청으로 해야 할 수도 있어 보입니다(상속받은 재산과 관련하여 빚
이 재산보다 더 많은 점 등에 대하여 나중에 알았음을 이유로 하는 한정승인 신청, 이 경우 상속받은 재산 범위 내에
서만 책임을 부담함).
상속포기/한정승인에 있어 단순승인 간주 행위는 기본적으로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을 처분하는 행위를 할
때에 인정되는데, 사안의 경우에는 질문자가 스스로 상속재산을 어떤 처분을 하거나 한 것도 아니고, 채권자가 경매
절차 진행을 위하여 대위하여 (외견상 상속자로 여겨지는) 질문자 앞으로 그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등기한 것에 불
과한바, 단순승인으로 간주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네이버지식in 상담례' 카테고리의 다른 글
제가 이번에 경찰서를 조사받으러 가야하는데요 ㅠ 초범이에요 (0) | 2022.09.26 |
---|---|
전대동의서가 상가임대차보호법에의한 묵시적갱신 대상인지 여부 (0) | 2022.09.26 |
접근금지 이의제기는 어떻게 하나요? (0) | 2022.09.23 |
점유 이탈물 횡령죄 (0) | 2022.09.21 |
변론종결된 사건 문의드립니다. (0) | 2022.09.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