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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지식in 상담례

접근금지 이의제기는 어떻게 하나요?

[질문]

 

상대방과 전화문자욕설 다툼 이후 맞고소 사건에서 화해를 해서 저는 고소를 취하했는데 상대방이 취하하지

않아서 이에 문자 몇통을 존댓말로 정중히 보냈는데요
그런데 접근금지 등기가 송달됐습니다

1.접근금지 이의제기는 어떻게 하나요?

2.저는 광주사는데 등기는 해남지원에서 왔습니다
광주 법원에서 일처리 할 수 있나요?
직접 가야한다면 경비는 돌려 받을 수 있나요?

3.저도 접근금지 신청을 할 수 있나요?

 

 

 

 

 

 

 

[박준상 변호사님 답변]

 

상대가 질문자의 연락, 접근으로 인하여 사생활의 평온 등이 침해당한다는 이유로 접근금지 가처분 신청을 한 것 같

습니다.

이의신청을 따로 하는 개념이라기보다는, 진행되고 있는 가처분 사건에 대하여 답변을 내시고 대응을 하시면 됩니다.

가처분 신청의 관할법원은 피신청인(질문자)의 주소지 또는 다툼의 대상이 있는 곳의 관할법원이 되는데, 해남지원

에 관할권이 없다고 인정될 경우, 광주지법으로 이송될 수 있습니다.

소송에서 승소하시면 패소자가 소송비용을 부담해야 하므로, 재판 출석에 따른 여비 등을 소송비용으로 상환을 구할

수 있습니다.

본인께서도 신청을 할 수는 있는데, 질문자나 상대방이나 그 신청이 인정받기 위해서는, 앞으로 부당한 접근, 연락이

계속 반복될 것이라는 개연성이 소명되어야 합니다. 즉, 부당한 접근, 연락이 계속되었다 보기 어렵거나, 일부 그런

연락이 있었지만 장래에 있어 반복의 위험이 없다고 판단된다면 가처분이 기각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