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네이버지식in 상담례

대표이사 가지급금이요

[질문] 

​안녕하세요
법인회사 대표이사가 개인목적으로 개인통장으로 (가지급금) 이체 후 나중에 법인회사에 상환을 하면

횡령죄나 국세청에 탈세 제보에 해당이 안되나요?

그냥 갚아 버리면 끝인가요?



                                  

                               

                             




[박준상 변호사님 답변]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대표이사에 대한 가지급금 지급 자체가 위법인 것은 아닙니다. 여러 이유에서 대표

이사에 대하여 가지급금 처리가 실무상 이뤄지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는 회사 사업을 위한 지출임에도 어

떤 이유에서 정식 회계에 이를 편입해 넣기 어려운 사정이 있어서 대표이사 개인에게 가지급금으로 지급되

는 형식으로 처리될 때도 있고, 순수하게 대표이사 개인이 회사로부터 차용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자

체로 위법이 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회사의 대표이사에 대한 금전 대여는 자기거래에 해당되어 자기거래금지 원칙에 따라 이사회의 특별

승인이 필요할 것으로 여겨지는데, 그러한 절차도 잠탈하고 실제로는 가지급금 형식으로 돈을 인출해가 상

환할 의사도 없었음에도 나중에 문제가 불거지니까 사후적으로 돈을 메꿔넣었다든가, 구체적 사정에 따라

횡령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판단에 따라 횡령죄가 성립될 경우에는, 사후에 돈을 메꿔넣었어도 그것은 이미 범죄 성립 후 피해

회복의 관점에서 논의될 문제라서 없었던 일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