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고등검찰청에서 항고기각 후 고등법원에 재정신청이 되고 기각처리가 났다면 수사기록은 고등법원에 있는
건가요?
기록을 복사하고 싶은데..
[박준상 변호사님 답변]
고등법원에서 재정신청 기각결정을 하였고, 아직 재항고 기간 중이라면(또는 재항고기간이 도과하여 기각
결정이 확정되었지만, 아직 그로부터 시간이 얼마 경과하지 않은 상황이라면),
아직 사건기록은 고등법원에 있을 것입니다(기각결정 확정 후에는 검찰청으로 다시 기록을 보내고, 재항고
를 할 경우에는 대법원으로 기록을 보냅니다).
그런데 아직 기소가 되지 못한 수사단계의 사건이기 때문에, 기록에 대한 열람/등사신청을 하더라도, 본인
의 진술이나 본인 제출 자료 외에는 열람/등사가 허용되지 않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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