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임대아파트 명도소송을 저축은행에서 진행해서 낼 집행관이 계고하러 온다는데요 1300 미납 중에 일부
납부하고 800만원 정도 금액이 밀려이습니다. 코로나로 결국 너무 힘든상황까지 와서 부모님께 도움을
요청했고 부모님께서 맹지땅을 처분해서 도움주시기로 했는데 9월말이나 되야할듯 합니다. 여기서 궁금
한거 질문드릴게요
1.저축은행에서는 계고하고 일이주 시간만줄테니 그때까지 납부해야한다 하는데 지금 코로나로 너무 힘듭
니다 집행관께 사정얘기하면 9월말까지 시간을 줄까요?
2.제가 낼도 알바를 해야하는데 집행관이 몇시에오냐했더니 저축은행 직원이 몇시에갈지 답줄수도없고 그
들도, 바쁘다며...그래서제가 마냥 기다려야하냐며 전번이라도 달라니까 전번도 모른다는데 제가 집행관과
시간약속을 잡을수있는방법이 없는건가요? 이해가 안가서요
3. 일전에 저축은행에서 집행관들과 저축은행 직원해서 세네명이 집에 방문해서 계고한다더니 갑자기 낼
집행관 한명만방문해서 면담할거라고하는데 코로나때문에 이렇게 바뀐건지 왜갑자기 이렇게 바뀐건지 모
르겠네요
4. 계고후 절차가어떻게되는지...계고는 1차로 끝나는지 궁금해요
19개월아기데리고 너무 막막합니다 9월말이면 다해결될듯한데 명쾌한 답변부탁드립니다.
진짜 살고싶지가않네요

[박준상 변호사님 답변]
1. 단순히 사정을 호소한다 해서 연기되지 않습니다. 채권자의 동의가 있다면 연기는 가능합니다.
2. 집행관의 집행에 관한 일시 등은 집행관 사무소에서 정하는 것으로서, 이미 강제집행 절차까지 온 상황에
서 일시, 장소 등을 협의할 여지는 없습니다.
3. 계고는 강제집행에 의한 강제 명도 전에 마지막으로 채무자에게 자발적인 인도를 하게끔 경고하고 기회
를 주는 것입니다(본집행으로 들어가면 그 때는 채무자가 부담해야 할 강제집행비용도 수백만원 이상으로
훌쩍 뛰기 때문에 채무자 입장에서도 자발적인 이행이 손해가 적음). 따라서 이번에 계고 때 바로 짐을 들어
내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4. 계고 기간은 보통 1, 2주 정도를 주는데 법원마다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계고기간이 지날 때까지 자
진 이해을 안하면 곧 본집행을 착수하는데, 그 본집행이 언제 들어올지는 집행관 사무실의 일정 등에 따라
다릅니다. 보통은 계고기간 지나고 며칠이나 1주일 정도는 소요되기 쉽고, 또 채권자가 본집행 속행 신청을
해야 진행이 되기 때문에 채권자가 어떤 사정으로 본집행을 지연하고 있으면 더 늦어질 수도 있습니다. 반
면에 계고기간 지나고 바로 다음날 본집행이 들어가는 경우도 없지는 않기 때문에, 일단 기간 끝나면 언제
라도 인부 등이 와서 짐을 드러내고 할 수 있다고 보고 준비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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