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500만원 사기죄로 벌금 200만원이 나왔습니다. 이거 벌금도 200만원 내고 500만원도 다 갚아야 하나요 ?
원금을 줄일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
그리고 원금 갚을때 변제 기간은 따로 정해진게 아니죠 ?
[박준상 변호사님 답변]
1. 벌금은 국가에 납부하고, 사기 피해금액은 피해자에게 배상해야 합니다. 따로입니다.
2. 딱히 항변할 다른 사유가 없는 한 원금을 임의로 줄이지 못합니다.
3. 변제기는 서로 간에 정했다면 그 정한 날이 기준이 되고, 정하지 않았다면, 무한정 안갚아도 되는 건 물론 아니고,
채권자가 청구한 날에 바로 변제기가 도래합니다. 최소한 채권자가 본인을 형사고소했을 때에는 이미 채권의 변제를
요구한 때로 보이므로, 아무리 늦어도 그 시점 이후부터는 이미 변제기가 도과한 것이고, 그에 따른 지연손해금(서로
정한 이율이 없다면 민법 소정 연 5% 적용)을 가산하여 갚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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