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최근 주취자에게 앞머리를 잡혀 헤딩을 당해 앞머리카락 모근이 한움큼 뽑히고 코뼈가 골절되는 폭행상해를 당했습니다.
질문.
1. 코부분은 대학병원 성형외과에서 3주진단서가 나왔는데요. 앞머리카락 부분 손상은 어디과에가서 진단을 받아야 할까요?
2. 코 골절상해죄와 모발손상에 대한 진단서를 첨부하면 더 형량이 무거워 지는것인지..아니면 코부분 상해죄에 흡수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1. 탈모와 관련해서 모근의 손상이 심각하여 비가역적 상태에 이르렀다면, 일종의 생리적 기능의 훼손상태, 즉 상해라고 볼 여지가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피부과 영역에서 진료를 받으셔서 진단서를 발급받으셔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2. 코 골절 상해 및 모발 손상이 들어간 경우가, 코 골절 상해만 있는 경우에 비하여 상해죄의 죄질이 더 무거워지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상해사건의 기소에 있어서는 공소장 기재내용에서는 해당 상해가 2개 이상의 과 영역에 해당되는 경우에 실무상 중한 상해에 해당되는 영역에 대한 상해내용만 기재하는 경향이 있습니다(예컨대, 치아파절로 인한 4주 진단 + 경추 염좌 2주일 경우에는 양자를 합하여 요치 6주의 상해로 기재하는 것이 아니라, 치아파절 등으로 인한 요치 4주 상해.. 이런 식으로 할 때가 많음). 따라서 실제 기소될 경우에는 주로 코 골절 부위에 관한 상해내용이 중점적으로 기재될 것입니다.
3. 모발 피해 부분에 관하여는 위와 같은 공소장 기재 실무의 특성상 다소 묻히고 갈 여지가 있으므로, 피해자 본인이 재판부에 탄원서 등을 통해 그 피해사실에 관한 내용을 보완해주면 양형에는 참작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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