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 관할법원
-진행사항(1심,2심,3심)
-청구금액
2015.02.13 | 법무부 법OOOOO 판결문등본 발송 |
2015.02.13 | 피고인1 신상정보 등록대상자 고지서 발송 |
해당 사안에서는 정통법상 음란물 배포가 신상정보 등록대상범죄인지 문제됩니다. 신상정보 등록대상범죄는 성폭력범죄를 의미하는데, 성폭력범죄는 성폭법의 정의 조항에서 규정되어 있습니다.
해당 조항 내용에 의할 때, 정통법상 음란물 배포가 직접적으로 그 조항이 열거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성폭력범죄를 규정함에 있어 성폭법은 형법상 음란물 배포죄를 성폭력범죄로 명시하고 있고, 포괄적인 성폭력범죄 조항으로서 성폭법상 명시된 성폭력범죄로서 다른 법률에 의하여 가중처벌되는 경우도 포함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통법상 음란물 배포는 형법상 음란물 배포를 가중처벌하는 구성요건으로서(정보통신망에 의하여 광범위하게 유포한다는 면에서 가중처벌), 결국 위 포괄적 정의조항에 의할 때 성폭력범죄로 보게 됩니다.
*참조법령(성폭법)
제2조(정의)① 이 법에서 "성폭력범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말한다. <개정 2013.4.5>
1. 「형법」 제2편제22장 성풍속에 관한 죄 중 제242조(음행매개),제243조(음화반포등), 제244조(음화제조등) 및 제245조(공연음란)의 죄
2. 「형법」 제2편제31장 약취(略取), 유인(誘引) 및 인신매매의 죄 중 추행, 간음 또는 성매매와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범한 제288조 또는 추행, 간음 또는 성매매와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범한 제289조, 제290조(추행, 간음 또는 성매매와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제288조 또는 추행, 간음 또는 성매매와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제289조의 죄를 범하여 약취, 유인, 매매된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 한정한다), 제291조(추행, 간음 또는 성매매와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제288조 또는 추행, 간음 또는 성매매와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제289조의 죄를 범하여 약취, 유인, 매매된 사람을 살해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 한정한다), 제292조[추행, 간음 또는 성매매와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한 제288조 또는 추행, 간음 또는 성매매와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한 제289조의 죄로 약취, 유인, 매매된 사람을 수수(授受) 또는 은닉한 죄, 추행, 간음 또는 성매매와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한 제288조 또는 추행, 간음 또는 성매매와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한 제289조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사람을 모집, 운송, 전달한 경우에 한정한다] 및 제294조(추행, 간음 또는 성매매와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범한 제288조의 미수범 또는 추행, 간음 또는 성매매와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범한 제289조의 미수범, 추행, 간음 또는 성매매와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제288조 또는 추행, 간음 또는 성매매와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제289조의 죄를 범하여 발생한 제290조제1항의 미수범 또는 추행, 간음 또는 성매매와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제288조 또는 추행, 간음 또는 성매매와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제289조의 죄를 범하여 발생한 제291조제1항의 미수범 및 제292조제1항의 미수범 중 추행, 간음 또는 성매매와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약취, 유인, 매매된 사람을 수수, 은닉한 죄의 미수범으로 한정한다)의 죄
3. 「형법」 제2편제32장 강간과 추행의 죄 중 제297조(강간), 제297조의2(유사강간), 제298조(강제추행),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제300조(미수범), 제301조(강간등 상해·치상), 제301조의2(강간등 살인·치사), 제302조(미성년자등에 대한 간음), 제303조(업무상위력등에 의한 간음) 및 제305조(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의 죄
4. 「형법」 제339조(강도강간)의 죄
5. 이 법 제3조(특수강도강간 등)부터 제15조(미수범)까지의 죄
② 제1항 각 호의 범죄로서 다른 법률에 따라 가중처벌되는 죄는 성폭력범죄로 본다.
그러므로 결론적으로는 질문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재심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무죄를 밝힐 수 있는 새롭고 명백한 증거가 발견되어야 가능한 것인데, 질문자의 경우 선고유예를 구하기 위한 것이라면 이는 양형에 관한 다툼에 불과하여 재심사유가 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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