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네이버지식in 상담례

신상정보등록대상자가 맞는건가요?

 

[질문]

- 관할법원

대법원
-진행사항(1심,2심,3심)
상고기각판결
-청구금액
100만원

안녕하세요,요즘 아주골치아픈일때문에 문의드립니다.
13년도 5월쯤 아청법으로 시작하여 1심판결에 아청법을 뒤집고 정보통신망법 음란물 배포로
100만원을 선고받고 이후 검사가 항소하여 2심 기각 또 검사가 항소해서 상고기각판결이 났습니다.
 14년도 9월 25일 판결이된 이후에 
 2015.02.13  법무부 법OOOOO 판결문등본 발송
2015.02.13  피고인1 신상정보 등록대상자 고지서 발송
15년 2월 13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 고지서를 2월에 보내어 3월17일 고지서를 받았고
당일 관할경찰서에 제출을 하였습니다.
여기서 궁금한것은
1.아청법이 아닌대도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인가?
2.만일 아청법이 아닌대도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라면,
재심청구를 한다면 선고유예나 기소유예를 받아낼수있는가? 

20년간 경찰서를 들락날락거리는게 심리적으로 매우불편하고 요즘 잠을 못자겠습니다.
1심판결이후 항소하지않고 또 2심판결이후 항소하지않은 제가 너무원망스러운것같습니다.
조금더 법을 알았더라면 항소를 했을텐대말이죠.. 그래서
마지막남은 재심이 기회가 되길빌어보며,
전문가님의 답변을 기다립니다.
 
[답변]

해당 사안에서는 정통법상 음란물 배포가 신상정보 등록대상범죄인지 문제됩니다. 신상정보 등록대상범죄는 성폭력범죄를 의미하는데, 성폭력범죄는 성폭법의 정의 조항에서 규정되어 있습니다.


해당 조항 내용에 의할 때, 정통법상 음란물 배포가 직접적으로 그 조항이 열거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성폭력범죄를 규정함에 있어 성폭법은 형법상 음란물 배포죄를 성폭력범죄로 명시하고 있고, 포괄적인 성폭력범죄 조항으로서 성폭법상 명시된 성폭력범죄로서 다른 법률에 의하여 가중처벌되는 경우도 포함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통법상 음란물 배포는 형법상 음란물 배포를 가중처벌하는 구성요건으로서(정보통신망에 의하여 광범위하게 유포한다는 면에서 가중처벌), 결국 위 포괄적 정의조항에 의할 때 성폭력범죄로 보게 됩니다.


*참조법령(성폭법)

제2조(정의)① 이 법에서 "성폭력범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말한다. <개정 2013.4.5>

1. 「형법」 제2편제22장 성풍속에 관한 죄 중 제242조(음행매개),제243조(음화반포등), 제244조(음화제조등) 및 제245조(공연음란)의 죄

2. 「형법」 제2편제31장 약취(略取), 유인(誘引) 및 인신매매의 죄 중 추행, 간음 또는 성매매와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범한 제288조 또는 추행, 간음 또는 성매매와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범한 제289조, 제290조(추행, 간음 또는 성매매와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제288조 또는 추행, 간음 또는 성매매와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제289조의 죄를 범하여 약취, 유인, 매매된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 한정한다), 제291조(추행, 간음 또는 성매매와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제288조 또는 추행, 간음 또는 성매매와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제289조의 죄를 범하여 약취, 유인, 매매된 사람을 살해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 한정한다), 제292조[추행, 간음 또는 성매매와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한 제288조 또는 추행, 간음 또는 성매매와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한 제289조의 죄로 약취, 유인, 매매된 사람을 수수(授受) 또는 은닉한 죄, 추행, 간음 또는 성매매와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한 제288조 또는 추행, 간음 또는 성매매와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한 제289조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사람을 모집, 운송, 전달한 경우에 한정한다] 및 제294조(추행, 간음 또는 성매매와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범한 제288조의 미수범 또는 추행, 간음 또는 성매매와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범한 제289조의 미수범, 추행, 간음 또는 성매매와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제288조 또는 추행, 간음 또는 성매매와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제289조의 죄를 범하여 발생한 제290조제1항의 미수범 또는 추행, 간음 또는 성매매와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제288조 또는 추행, 간음 또는 성매매와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제289조의 죄를 범하여 발생한 제291조제1항의 미수범 및 제292조제1항의 미수범 중 추행, 간음 또는 성매매와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약취, 유인, 매매된 사람을 수수, 은닉한 죄의 미수범으로 한정한다)의 죄

3. 「형법」 제2편제32장 강간과 추행의 죄 중 제297조(강간), 제297조의2(유사강간), 제298조(강제추행),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제300조(미수범), 제301조(강간등 상해·치상), 제301조의2(강간등 살인·치사), 제302조(미성년자등에 대한 간음), 제303조(업무상위력등에 의한 간음) 및 제305조(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의 죄

4. 「형법」 제339조(강도강간)의 죄

5. 이 법 제3조(특수강도강간 등)부터 제15조(미수범)까지의 죄

제1항 각 호의 범죄로서 다른 법률에 따라 가중처벌되는 죄는 성폭력범죄로 본다.


그러므로 결론적으로는 질문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재심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무죄를 밝힐 수 있는 새롭고 명백한 증거가 발견되어야 가능한 것인데, 질문자의 경우 선고유예를 구하기 위한 것이라면 이는 양형에 관한 다툼에 불과하여 재심사유가 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