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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지식in 상담례

민사고소 소장 질문이요

[질문] 

민사고소 질문이요

A는 폭행죄로
B는 관리감독 및 민법상 사용자 책임 부담
C,D는 방조죄
명목으로 소장과 함께 공동으로 손해배상 청구가 되었습니다

1. C,D는 아직 서류를 받지 못한 상태이며 성명불상으로 표기가 되어 있어요.. 모두가 다 받은 후에

답변서 제출 30일 기한이 시작되는건가요?


2. 답변서를 제출 해야하는데 각자 제출해도 무방한가요?

3. 변호사 선임 없이 답변서 작성이 가능한가요?

4. 변호사를 선임하게 된다면 4명이 같이 구해서 선임비용을 나누어 내는게 합리적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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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상 변호사님 답변] 


1. a, b에 대하여는 각자 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30일의 기한이 기산되기는 하나, 실제로는

그 기한을 넘긴다고 해서 a, b에 대하여만 변론을 분리하여 판결선고를 하는 것은 절차상 번거롭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c, d에 대한 특정 및 서류 송달이 다 되고 해야 변론기일 지정 등 절차가 진행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재판부에서 변론기일 절차 진행 전에 이행권고 결정을 각 피고에게 보낼 경우에는, 이에 대하

여 수령하고서 2주 내에 이의를 안하면, 이의를 하지 않은 피고에 대하여는 이행권고결정이 분리 확

정됨에 유의)


2. 답변서는 공동의 대리인을 선임한 것이 아니라면, 각자 제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피고들 사이에

도 이해관계가 서로 상반되는 경우가 많기도 함).


3. 변호사 강제주의가 아니므로, 당사자 본인이 직접 소송에 대응할 역량이 된다면, 본인 소송으로 진

행하여 직접 답변서를 제출해도 됩니다. 다만, 충분한 법률적 소양이나 경험이 없는 상태라면 권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알음알음 찾아가면서 하는 것에도 한계가 있고, 그보다 더 문제인 것은 소송절차에

대한 미숙으로 인하여 여러 시행착오나 스스로에게 불리한 상황을 만들어 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4. 4명이 공동으로 선임해서 진행할 수도 있는데, 이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사건 내용과 관련하여 각

피고들 간에 이해상반이 없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그리고 공동선임의 경우에는 서로 적정히 비용을

나눠 냄으로써, 개별 선임보다 비용절약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