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시누이가 빌린돈 받으려면 어떻게 준비해야할까요?
시누이 재산이 없이 월세에 살고있는 형편이구요. 예전에 각서와 2년전 7천500인가700만원 공증
해놓은거 있어요.
공증 받은데선 재산유무 확인해오라는데 그걸 제가 어찌 알겠어요. 차용증을 받아놔야 하나요?
우선 내용증명을 보내야하나요?
금융거래 못하게하는 방법도 있다던데 어떤 자료가 있어야 할까요? ㅡㅡ
[박준상 변호사님 답변]
공증을 받아놓았다면, 그게 집행공증이든 사서증서인증이든 간에 적어도 금전 대여 사실에 대한 증
빙은 충분히 될 것으로 보여서, 차용증을 다시 받는게 그리 중요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다시 받아도 무방합니다)
내용증명의 경우 변제를 촉구하는 경고적인 의미라서 꼭 거쳐야 할 절차는 아닙니다.
금융거래 등 제약을 받게끔 하고 싶다면, 재산명시신청을 거쳐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 신청을 하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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