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소멸시효가 임박한 상태인데 현재는 소송에 투자할 시간적인 여유가 없는 상황입니다. 원고가 소를 청구한
후 취하하고 6개월 이내에 다시 소송을 제기할 경우 소멸시효중단의 효과가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서 취하가 가능한 시점이 궁금한데요.
대법원에서 전자소송으로 바로 소장을 제출한 후 다음날 취소하더라도, 소를 청구한 것으로 보는 건가요?
아니면 피고의 답변서를 받은 후에 취하가 가능한것인지..피고가 변론을 준비한 경우 피고가 응해야 취하가
가능하다기에, 법적으로 소멸시효중단의 효과가 있는 내에서 빠른 시간내에 취하를 할 생각이라서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박준상 변호사님 답변]
1. 소장 접수 후 다음날 바로 취하할 경우, 아직 상대방의 반박변론이 채 있기도 전이므로, 상대의 동의 여부
나 소장 송달 여부 관계없이 바로 취하됩니다.
2. 이와 같이 취하할 경우, 당초 소장을 접수한 것은 시효중단사유인 [청구]로서는 효력이 없고, 다만 [최고]
로서의 효력이 있기 때문에, 6개월 내에 다시 소장을 접수하여 [청구]를 하면, 당초 최고시점인 최초 소장 접
수 시점으로 소급하여 시효중단효과가 발생하게 됩니다.
3. 그런데 문제는, 너무 취하를 빨리 하면, 아예 소장 자체를 상대방에게 발송을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임
시적 시효중단 사유인 [최고]의 경우 일종의 채무 독촉의 의사표시인데, 이것이 효력을 가지려면 상대방에
게 송달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너무 빨리 취하해서 아예 소장 발송 자체도 없는 채로 종결되면, 결국 소장
에 담긴 채무 독촉의 의사표시가 상대에게 송달도 되지 않아 [최고]로서의 효력마저도 없게 되며, 이후에 소
장 접수하여 하는 [청구]는 최초 소장 접수 시에 거슬러 올라가 시효중단 효과가 생기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 소장 접수하는 시점에 효력이 생깁니다. 이 경우 그 동안 시효가 진행되어 소멸시효 완성되는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네이버지식in 상담례' 카테고리의 다른 글
채권의 소멸시효 완성을 어떤 서류로 주장할수있나요? (0) | 2016.09.01 |
---|---|
각하결정시 소멸시효중단여부및 이후진행방법 (0) | 2016.09.01 |
지급명령 이의신청을 했는데요.. (0) | 2016.09.01 |
청구이의 소송 후 원고 일부승 .. (0) | 2016.08.16 |
청구이의의소 제출 해서 승소후에 멀 준비 해야 하나요 (0) | 2016.08.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