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물품 대금에 대한 청구이의의소를 제출 했습니다 그리고 강제집행정지 신청도 같이 했구요
승소 하면 그후 멀 준비 하나요?
채권자가 다시 대금 청구를 하게 되면 저는 또 법원에 멀 제출 해야 하나요?
법원에 몇번 가야 하나요? 아니면 이것도 전자우편으로 대응 할수 있는지요
[답변]
승소한 후 승소판결이 확정되면, 청구이의 사건의 판결문을 개별적인 강제집행 사건의 집행법원 또는 집행
관에게 제출하면, 해당 강제집행절차가 취소됩니다. 그리고 승소확정에 따라 상대방에게 소송비용확정신청
에 의하여 소송비용 상환을 구할 수도 있습니다.
채권자가 다시 대금 청구를 한다는 질문의 의미가 다시 강제집행을 시도한다는 의미라면, 강제집행정지결정
문을 강제집행 절차가 진행되는 집행법원 또는 집행관에게 제출하면, 그 때에 비로소 강제집행절차가 정지
됩니다(청구이의 사건 1심 판결선고시까지). 강제집행정지 결정이 있더라도 그 결정문의 제출이 있기 전까
지는 강제집행이 정지됨이 없이 계속 진행되니 유의해야 합니다.
청구이의 사건에서의 법원 출석 횟수는 변론내용이나 쟁점에 따라 각각 다릅니다. 단순사안이면 1회기일로
종결될 수 있지만, 복잡한 사안이라면, 1년 넘게 재판이 진행되는 겨우도 있습니다.
전자소송으로 진행한다 하더라도, 법원에는 직접 출석하여 변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청구이의 소송의 그밖의 절차 등에 관련해서는 아래 링크를 참조하세요.
http://blog.naver.com/eobu/220432982551
그외 문의는 네임카드의 연락처나 블로그, 아래 링크를 참조하세요.
https://open.kakao.com/o/soMknM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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