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민사 화해 결정에 의한 집행권원에 대해 청구이의 소를 제기할 수 있나요?

[박준상 변호사님 답변]
질문자가 말하는 부분이 확정된 화해권고결정인지, 아니면 소송상 화해에 따른 화해조서인지 불분
명하나, 어느 쪽이든 간에 기판력의 표준시점(사실심 변론종결시점) 이후에 새로 발생한 부분(예컨
대 화해 이후의 변제 등)이 있다면 이를 이유로 한 청구이의의 소송이 가능합니다.
반면에 이러한 기판력 표준시점 이전에 발생한 사유(계약의 무효, 취소나 변론종결 전 변제사실을 누
락하였다는 등의)에 대하여는 청구이의 소송을 할 수 없습니다.
반면, 이와 구별되는 것으로 지급명령, 이행권고결정이 있는데, 이들에 대하여는 기판력이 애당초 없
기에 표준시점 전후의 구별에 관계없이 모든 항변사유를 갖고 청구이의 소송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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