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네이버지식in 상담례

배상명령 신청

[질문] 

​1년 전쯤 사기당했었고 당시에는 더치트 정도에 올리는 것으로 끝냈는데 얼마전에 사기범이 잡히고 오늘 1심

재판이 열렸다는데 경찰에 신고 안했어도 증거자료 가지고 있으면 배상신청 가능한가요?

 

                                         

                 

 

[박준상 변호사님 답변]

본인께서 처음에 사기를 당했을 때 피해자로서 신고를 했다는 전제에서 말씀드립니다.

지금 재판이 열렸고, 그 재판에 질문자가 피해자로 되어 공소제기가 된 것이라면,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자유롭게

배상명령신청서를 접수해서 판단을 받아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