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부친이 돌아가셨는데 저랑 형 둘이 상속인입니다
비용도 부담스럽고 해서 가능하다면 직접 신청하려고 합니다
1. 신청서는 가정법원 방문시 작성하면 되는건지, 정규서식이 정해져있어서 미리 작성해갈수있는지?
2. 우편접수도 가능한지?
3. 첨부서류중에 상속재산서류는 무엇인지, 채무확인서류는 또 무엇인지? 어떻게 알수있는지? 궁금합니다..
(오랜세월을 교류없이 지내다가 돌아가신 후 소식을 들어서 아는게 없어요)
[박준상 변호사님 답변]
1. 서식이 있긴 하지만, 그 서식에서 벗어나면 위법하다든가 하는 그런 개념은 전혀 아닙니다. 인터넷 서핑하시면 서
식 쉽게 구할 수 있습니다. 채무확인서류라는 것은 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의 채무관계에 대한 증빙이 될 각종 자료들
(부채증명서, 판결, 지급명령, 차용증 등 채무의 구체적 내용을 알 수 있는 객관적 자료면 됨)을 말합니다.
2. 우편접수 가능합니다.
3. 상속재산 서류는 피상속인이 생전 갖고 계시된 재산의 소유관계에 관한 서류입니다(예: 부동산-> 부동산등기부,
전세금-> 전세계약서 등). 본인께서 알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성실히 기재하면 됩니다. 고의적으로 누락해서 나중에 상
속채권자들에 대한 배당 등에 있어 특정채권자에게 손실을 가하는게 아니면 됩니다.
4. 시행착오가 있을 수 있고 하니, 의뢰를 하시는게 낫습니다. 여기서 비용을 말하기는 어렵지만, 한정승인의 경우 대
행료가 그리 비싸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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