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2. 2. 3. 선고 2011나18347 판결【손해배상(기)】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1.14.선고 2009가합85514 판결
전 문
서울고등법원
제3민사부
판 결
사 건 2011나18347 손해배상(기)
원고,피항소인 겸 항소인
주식회사
서울 동작구
대표이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종
담당변호사 박교선,송재섭,박은희
피고,항소인 겸 피항소인
주식회사
충주시 용탄동
대표이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양헌
담당변호사 이건웅, 문형우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1.14.선고 2009가합85514 판결
변론종결 2011.11.25.
판결선고 2012.2.3.
주 문
1.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피고는 원고에게 628,248,622원과 이에 대하여 2009.8.13.부터 2012.2.3.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다.제가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2.피고의 가지급물반환신청을 기각한다.
3.소송총비용 중 8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항소취지 및 가지급물반환신청취지
청구취지
주위적 및 예비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미화 2,902,687.58달러와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항소취지
원고: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미화 1,080,295.58달러에 대하여 2009.8.13.부터 2010.1.14.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과, 미화 1,247,183.1달러와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항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피고: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가지급물반환신청취지
원고는 피고에게 671,851,782원과 이에 대하여 2011.1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6%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기초사실
가.이 사건 배터리팩의 공급과 내비게이션의 발주 과정에 관하여
(1)원고는 2006.2.16.부터 2006.5.25.까지 미국 회사인 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이하 ㅇㅇㅇㅇ이라 한다)로부터 차량용 내비게이션 7,100대를 주문받았다.
(2)원고는 위 차량용 내비게이션 제작에 필요한 배터리팩을 주식회사 ㅇㅇㅇ(이하 ㅇㅇㅇ라 한다)에 주문하였고, ㅇㅇㅇ는 위 배터리팩의 주요 부품 중의 하나인 배터리셀을 피고에게 주문하였다.
나.이 사건 제1차 공급분 내비게이션의 제작 등에 관하여
(1)피고는 2006.3.17.과 21.두 차례에 걸쳐 배터리셀(리튬 폴리머 2차 전지이다. 모델번호 SP823472,이하 제1 배터리셀이라 한다)3,000개를 ㅇㅇㅇ에 공급하였다.
(2)ㅇㅇㅇ는 위와 같이 피고로부터 공급받은 배러리셀을 이용하여 제작한 배터리팩 2,913개를 2006.3.27.과 2006.4.30.두 차례에 걸쳐 원고에게 공급하였다.
(3)원고는 위와 같이 공급받은 배터리팩을 이용하여 제작한 내비게이션 2,807대(이하 1차 공급분이라 한다)를 2006.3.27.부터 2006.7.27.까지 ㅇㅇㅇㅇ에 공급하였다.
다.이 사건 제2차 공급분 내비게이션의 제작 등에 관하여
(1)피고는 2006.7.경 ㅇㅇㅇ에 배러리셀(모델번호 ㅇㅇㅇㅇㅇ,이하 제2 배터리셀이라 한다)2,452개를 공급하였다.
(2)ㅇㅇㅇ는 피고로부터 공급받은 배터리셀을 사용하여 제작한 배터리팩 1,300개를 2006.7.경 원고에게 공급하였다.
(3)원고는 위와 같이 공급받은 배터리팩을 이용하여 제작한 내비게이션 1,300대(이하 2차 공급분이라 한다)를 2006.7.28. 부터 2006.8.1.까지 ㅇㅇㅇㅇ에 공급하였다.
라.이 사건 발화사고의 발생과 환불에 관하여
(1)원고가 위와 같은 과정을 거쳐 ㅇㅇㅇㅇ에 공급한 내비게이션의 배터리팩에서 2006.7.경 발화사고(이하 이 사건 발화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다.
(2)미국에서 접수된 이 사건 내비게이션 발화사고는 총 9건이었는데, 그 중 4건은 1차 공급분에서, 5건은 2차 공급분에서 각 발생하였다(발화사고는 모두 배터리팩에서 발생하였다).
(3)ㅇㅇㅇㅇ은 2006.12.14. 미국 ㅇㅇㅇㅇㅇㅇㅇㅇ위원회(U.S.ㅇㅇㅇㅇㅇㅇ ㅇㅇㅇㅇㅇㅇㅇㅇㅇ)에 통보하고, 이 사건 내비게이션 리콜(recall,이하 이 사건 리콜이라 한다)을 실시하였다.
(4)원고는 2007.5.경부터 2009.5.경까지 ㅇㅇㅇㅇ으로부터 위 내비게이션 2,492대를 회수한 후 (이하 이 사건 환불이라 한다), ㅇㅇㅇㅇ에 위 내비게이션 공급대여금 상당하는 미화 1,038,416.4달러를 지불하고, 환불에 따른 운반비 등으로 미화 41,879.18달러를 지출하였다.
마.원고는 2006.11.경 이 사건 발화사고와 관련된 것으로 보이는 배터리팩을 대체하기 위하여 미화 47,250달러 상당의 배터리팩 2,500개(이하 제3 배터리팩이라 한다)를 피고로부터 구입하였으나, 위 내비게이션의 수리에 사용하지는 않았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6 내지 9호증,을 제2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ㅇㅇㅇ,ㅇㅇㅇ,ㅇㅇㅇ의 각 증언, 제1심 법원의 ㅇㅇㅇㅇ연구원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당사자들의 주장
가.원고의 주장
이 사건 발화사고는 피고가 설계.제조한 배터리셀의 제조 또는 설계상 결함 때문에 발생한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주위적으로 채무불이행책임,예비적으로 제조물 책임법 제3조 제1항의 제조물책임에 따라 이 사건 발화사고로 말미암은 원고의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나.피고의 주장
이 사건 발화사고는 원고나 ㅇㅇㅇ가 지시한 배터리셀의 규격이 배터리팩의 규격보다 크게 설계.제작되는 바람에 배터리셀에 과중한 압력이 작용하여 발생하였거나 이 사건 내비게이션에 설정된 과방전 방지전압이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3.0볼트(V)보다 낮은 2.4볼트로 설계.제작됨에 따른 단락의 위험성이 현실화한 것일 뿐 피고이 배터리셀 제작이나 설계상 결함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닐 뿐 아니라 피고의 지배영역에서 발생한 것으로 보기도 어려우므로, 피고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에 응할 수 없다.
3.원고의 채무불이행 주장에 관한 판단
가.이 사건 제1,2 배터리셀 공급 관련
이 사건 제1,2 배터리셀과 관련한 원고의 채무불이행 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피고는 ㅇㅇㅇ와 이 사건 제1,2 배터리셀에 관한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ㅇㅇㅇ에 이를 각 공급하였을 뿐 원고와 이 사건 제1,2 배터리셀의 공급에 관한 직접적인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음은 위에서 인정한 것과 같다.
그렇다면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제1,2 배터리셀에 관한 공급계약이 체결되었음을 전제로 피고가 원고에 대한 위 공급계약상의 채무를 불이행하였음을 이유로 한 원고의 이 부분 채무불이행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나.이 사건 제3 배터리팩 공급 관련
원고가 피고로부터 이 사건 제3 배터리팩 2,500개를 공급받은 사실은 위에서 인정한 것과 같으나,위 제3 배터리팩에 관한 공급계약이 이 사건 발화사고가 발생한 훨씬 뒤인 2006.11.무렵에 체결되어 원고로서도 피고가 제작한 배터리셀을 이용한 배터리팩에서 발화사고가 발생하는 등의 문제가 있음을 알고 있었던 사정과 이 사건 제3 배터리팩이 이 사건 내비게이션의 제작에 사용되지 아니한 사정 및 이 사건 제3 배터리팩에서 발화가 발생하는 등과 같이 어떠한 결함이 발생하였음에 관한 주장이나 입증이 없는 사정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제3 배터리팩에 관한 공급계약과 관련하여 피고에게 어떠한 채무불이행 행위가 었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4.원고의 제조물책임 주장에 관한 판단
가.손해배상책임의 발생
(1)원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물품을 제조.판매하는 제조업자는 그 제품의 구조.품질.성능 등에 있어서 유통 당시의 기술 수준과 경제성에 비추어 기대 가능한 범위 내의 안전성과 내구성을 갖춘 제품을 제조.판매하여야 할 팩임이 있고, 이러한 안정성과 내구성을 갖추지 못한 결함 때문에 소비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무를 부담하며, 한편 고도의 기술이 집약되어 대량으로 생상되는 제품의 결함을 이유로 그 제조업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지우는 경우 그 제품의 생산과정은 전문가인 제조업자만이 알 수 있어서 그 제품에 어떠한 결함이 존재하였는지, 그 결함으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것인지 여부는 일반인으로서는 밝힐 수 없는 특수성이 있어서 소비자 측이 제품의 결함 및 그 결함과 손해의 발생 사이의 인과관계를 과학적.기술적으로 입증한다는 것은 지극히 어려우므로 그 제품이 정상적으로 사용되는 상태에서 사고가 발생한 경우 소비자 측에서 그 사고가 제조업자의 배타적 지배하에 있는 영역에서 발생하였다는 점과 그 사고가 어떤 자의 과실 없이는 통상 발생하지 않는다고 하는 사정을 증명하면 제조업자 측에서 그 사고가 제품의 결함이 아닌 다른 원인으로 말미암아 발생한 것임을 입중하지 못하는 이상 그 제품에 결함이 존재하며 그 결함으로 말미암아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추정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지울 수 있도록 입증책임을 완화하는 것이 손해의 공평.타당한 부담을 그 지도원리로 하는 손해배상 제도의 이상에 맞는 것이라 할 것이다(대법원 2004.3.12.선고 2003다167771 판결 등 참조).
위서 살펴본 사실관계와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여러 사정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발화사고는 피고가 제작한 배터리셀이라는 피고의 배타적 지배하에 잇는 영역에서 정상적으로 사용되는 도중에 발생하였다 할 것이고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발화사고가 이 사건 배터리셀의 제품 결함이 아닌 다른 원인 또는 피고나 ㅇㅇㅇ의 설계와 제작에 관한 지시 때문에 발생하였다거나 피고의 지배영역 외에서 발생한 것임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고 이에 반한느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가)이 사건 발화사고가 원고가 제작하여 공급한 배터리셀에서 발생한 점
(나)배터리셀이 발화하거나 폭발한다는 것은 사회통념상 당연히 구비하리라고 기대되는 합리적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것이기 때문에 그 자체로 결함에 해당한다고 보이는 점
(다)일반적으로 과충전이 배터리 발화의 원인이 될 수 있는 것에 반하여 과빙전은 직접적으로 배터리 발화의 원인이 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점
(라)과방전 방지전압 3V 이하로 과방전될 경우 음극에서 구리가 석출되는 등에 의해 전극이 열화되면 그 때문에 단락이 발생할 수 있고, 방전전압이 0V가 된 이후 충전할 경우 내부 단락이 발생할 수 있으나, 이 사건 제1,2,배터리셀의 음극에서 구리등의 이물질이 석출되었다거나 방전전압이 0V 까지 떨어졌다는 등 과방전에 의하여 이 사건 발화사고가 발생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한 점
(마)피고가 제1 배터리셀에 관하여 작성한 TECHINCAL INFORMATION에 의하면 제1 배터리셀은 13kN1)의 압력조건에서도 발화나 폭발이 일어나지 않앗고, 원고가 의뢴한 ㅇㅇㅇㅇㅇㅇㅇ시험원의 시험결과와 피고가 의뢰한 ㅇㅇㅇㅇㅇㅇ연구원 및 ㅇㅇㅇㅇ전자시험연구원의 시험결과에서도 제1,2 차 배터리팩이 압력시험을 모두 통과한 점
(바)피고가 제2 배터리셀을 공급하면서는 배터리팩의 규격에 관한 문제를 일부 해소하였음에도 2차 공급분에서도 발화사고가 발생한 점
(사)피고가 제1 배터리셀을 공급하면서 ㅇㅇㅇ나 원고에게 과방전 방지전압(cut-off voltage) 이 2.4V로 설정된 것을 지적하면서도 품질보증 예외사항으로 전지의 수명에 관하여만 품질보증을 하지 못한다고 통지하였을 뿐 단락의 문제를 지적하지는 않은 점
(2)피고의 면책 항변과 이에 관한 판단
(가)제조물책임법 제4조 제1항제4호에 관하여
피고는 이 사건 배터리셀의 설계나 제작에 관한 원고 또는 ㅇㅇㅇ의 지시 때문에 이 사건 배터리셀의 결함이 발생한 것이므로, 제조물책임법 제4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손해배상책임을 면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ㅇㅇㅇ가 제1,2, 배터리셀을 공급받으면서 피고에게 배터리팩의 규격에 대한 지시를 한 사실은 원고도 이를 적극적으로 다투지 아니하나, 피고가 제출하 증거만으로는 ㅇㅇㅇ가 지시한 배터리셀이나 배터리팩의 규격이 이 사건 발화사고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다거나 원고나 ㅇㅇㅇ의 지시로 인하여 제1,2 배터리셀에 결함이 발생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원고가 손해배상청구권을 포기하거나 면제하였다는 주장에 관하여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내비게이션 제품의 충.방전 조건상의 문제점을 인정하면서 충.방전 조건상의 문제 때문에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는 책임을 묻지 않겠다고 하였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을 제2 내지 6,8,11,12,20,2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이 삭너 내비게이션의 충.방전 조건상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피고와 이에 관한 대책회의를 한 사실은 인정되나, 위와 같은 사정이나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발화사고가 피고가 지적하는 충.방전 조건상의 문제 때문에 발생하였다거나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충.방전 조건상의 문제로 말미암은 사고에 대하여는 책임을 묻지 않겠다고 약정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나.손해배상책임의 범위
(1)인정하는 손해
(가)손해의 범위
피고가 제작한 제1,2 배터리셀의 결함으로 이 사건 발화사고가 발생하였고 이로 인하여 원고가 ㅇㅇㅇㅇ에 사건 환불을 시행한 사실은 앞에서 본 것과 같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환불에 따른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나아가 피고가 원고에게 배상하여야 할 손해의 범위에 관하여 보건대 위에서 든 증거들과 갑 제19 내지 30,33,3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여러 사정 등을 종합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환불에 따른 통상손해에 해당하는 배어치셀 또는 배터리팩 대금은 물론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라 할 수 있는 이 사건 내비게이션 환불금액까지를 배상하여야 한다.
1)이 사건 내비세이션은 ㅇㅇㅇ이 요구한 독자적인 사양에 맞게 제작된 것이어서 내비게이션을 제작하여 공급하는 영업만을 할 뿐 독자적인 판매망을 갖추고 있지 아니한 원고로서는 ㅇㅇㅇㅇ으로부터 환불받은 이 사건 내비게이션을 제3자에게 다시 판매하는 것이 결코 쉽지만은 아니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2)이 사건 내비게이션이 미국으로 판매되어 화불되는 동안 1년에서 3년까지의 시간이 경과하였기 때문에 짧은 시간 안에 새로운 기술 등을 적용한 고성능의 신제품이 계속하여 출시되는 등과 같은 전자제품의 특성상 출시된 지 1년에서 3년이 지난 이 사건 내비게이션을 다시 조립하거나 포장하여 제3자에게 정상적인 제품으로 판매하는 것이 상당히 곤란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3)이 사건 내비게이션을 제3자에게 다시 판매하기 위해서는 외부 케이스와 지도 등을 변경하여야 하는데, 이에 필요한 금형 제작, 조립,포장.지도 구입 등의 비용이 3억 원 이상으로 예상됨에 반하여 이 사건 내비게이션의 재판매로 인하여 얻게되는 수익이 4억 원에 달하지 아니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재판매에 따른 실익이 거의 없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4)ㅇㅇㅇㅇ이 원고에게 이 사건 내비게이션에 내장된 배터리팩만이 아니라 이 사건 내비게이션 전체에 관한 환부을 요구하였고 원고가 ㅇㅇㅇㅇ에 이 사건 내비게이션 전체를 환불하여준 점
5)피고 또한 전자제품에 필수적인 배터리 등을 제조하여 판매하는 사업자로서 이 사건 내비게이션을 다시 판매하는 것이 상당히 곤란하였을 것이라는 사정을 충분히 알고 있었거나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나)원고의 손해액
갑 제4,7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ㅇㅇㅇㅇ에 이 사건 환불에 따른 대금과 운반비 등으로 다음 표 기재와 같이 1,080,295.58달러(=환불대금 1,038,416.4달러 +운반비 41,879.18달러)를 지급하여 동액 상당의 손해를 입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각 송금 당시의 매매기준 환율이 다음 표 기재와 같은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1,047,081,037원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
(2)원고의 주장과 이에 관한 판단
(가)제3 배터리팩 구입대금
원고는 이 사건 배터리셀의 결함 때문에 발생한 발화사고로 인하여 이 사건 제3 배터리팩을 추가 구입하는 손해를 입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제3 배터리팩 구입대금인 미화 47,250달러를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위 제3 배터리팩 구입대금이 이 사건 발화사고로 인한 손해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원고가 이 사건 제1,2 배터리셀에서 발화사고가 발생한 이후에 그러한 사실을 알면서 이 사건 제3 배터리팩을 추가로 주문한 사정과 이 사건 제3 배터리팩에서 어떠한 결함이 발생하였는지에 관하여 아무런 주장이나 입증이 없는 사정 및 이 사건 제3 배터리팩이 이 사건 환불과 관련된 내비게이션의 수리를 위하여 사용되지 아니한 사정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발화사고 내지 이 사건 제1,2 배터리셀의 결함과 이 사건 제3 배터리팩의 구입과 사이에 어떠한 인과관계가 존재함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재고 보유에 따른 손해배상
원고는 이 사건 발화사고 때문에 ㅇㅇㅇㅇ으로부터 주문받은 내비게이션 7,100대 중 이미 납품을 완료한 4,107대를 제외한 나머지 2,993대의 제작을 완료하였음에도 이를 ㅇㅇㅇㅇ에 공급하거나 처분하지 못한 채 재로 보유하고 있는데, 위와 같이 2,993대의 내비게이션을 납품하지 못한 것도 이 사건 배터리셀에 발생한 결함 때문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로 인한 1,247,183.1달러(=2,990대x 대당 가격 416.7달러)의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이다고 주장한다(원고는 당심에서 청구취지를 변경하지 아니하면서도 위와 같은 재고분의 손해에 관한 주장을 추가하여다).
살피건대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피고로부터 주문받은 7,100대의 내비게이션 중 2,993대를 제작하고도 공급하지 못한 채 이를 재고로 보관하고 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아가 원고가 이 사건 내비게이션 2,993대를 보관하고 있다 하더라도 이로 인한 손해는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라 할 것인데, 피고가 이 사건 제1,2차 배터리셀의 공급과 관련하여 ㅇㅇㅇ와 계약을 체결하였을 뿐 원고와 어떠한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는 사정과 피고가 ㅇㅇㅇ에 공급한 배터리셀이 5,452개(=3,000+2,452),원고가 ㅇㅇㅇ로부터 공급받은 배터리팩이 4,213개(=2,913+1,300)에 불가한 사정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원고의 주장과 같이 2,993대의 내비게이션을 공급하거나 처분하지 못한 채 보관하고 있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다)사업기회 상실로 인한 손해배상
원고는 이 사건 발화사고가 없었더라면 ㅇㅇㅇ에 1년간 28,400대의 내베기이션을 추가로 공급할 수 있었을 것인데 이 사건 발화사고로 위와 같은 추가 공급 기회를 상실함으로써 미화 1,775,142달러(=1년간 예상공급량 28,400대 x 1대당 납품가 미화 416.7달러 x 순이익율 0.15 )상당의 손해를 입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미화 1,775,142달러와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원고가 ㅇㅇㅇㅇ으로부터 이 사건 내비게이션의 주문을 받았다고 하여 1년 동안 지속적으로 내비게이션의 줌을 받을 수 있는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하겠다.
나아가 이와 같은 손해는 특별손해라 할 것인데, 위와 같은 지속적인 주문의 가능성을 단정할 수 없다는 사정과 피고가 원고에게 직접 배터리팩을 공급하지는 않았다는 사정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그와 같은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있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다.손해배상책임의 제한
위에서 살펴본 사실관계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여러 사정과 이 사건 배터리셀의 제작 및 공급 경위와 과정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등을 참작하면, 피고가 원고에게 배상하여야 할 손해액은 공평의 원칙 또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60% 정도로 제한함이 상당하다 하겠다.
(1)이 사건 발화사고의 원인이 정확하게 밝혀지지 아니한 점
(2)원고가 이 사건 배터리셀이나 전자기기에 대한 전무적인 지식이 없는 일반 소비자가 아니라 내비게이션을 제작하는 전문업체로서 이 사건 배터리셀 등에 관하여 상당한 전문적 지식을 보유하고 있게 때문에 피고가 제직하여 공급한 이 사건 배터리셀의 결함에 관하여 사전에 이를 검사하거나 검수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소흘히 한 것으로 보이는 점
(3)피고가 ㅇㅇㅇ나 원고로부터 이 사건 배터리셀 등의 대금으로 지급받은 금액은 약 1억 원 정도에 불과한 반면(을 제25호증),원고가 이를 내비게이션에 장착함으로 인한 환불금액은 1,038,416.4달러(운반비 제외)에 이르러 원고의 지출금액과 손해와의 사이에 현저한 불균형이 생긴 점
(4)원고가 ㅇㅇㅇㅇ으로부터 환불받은 이 사건 내비게이션에 대해 신속한 조치를 취하였다면 문제가 된 이 사건 배터리팩만을 제거하거나 교체한 후 이를 다시 제3자에게 판매하거나 액정화면이나 메모리 등의 부품을 분리하여 재사용 또는 판매하는 것이 불가능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임에도 이를 그대로 방치하여 이 사건 발화사고로 인한 손해를 확대시키는 데 어느 정도 기여를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라.소결
피고는 원고에게 628,248,622원(=1,047,081,037원 x 0.6, 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09.8.13.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사건 당심 판결 선고일인 2012.2.3.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이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가 그 이행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원고의 이 사건 청구 중 일부만이 인용된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는 이 사건 당심 판결 선고일인 2012.2.3.까지는 이 사건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4.가지급물반환신청에 관한 판단
제1심판결이 아래에서 보는 것과 같이 변경됨으로써 제1심판결 중 628,248,622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부분을 제죄한 나머지 부분이 당심에서 실효되었으므로 그 부분에 관한 가집행선고도 이 판결의 선고로 실효되었다.
나아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제1심판결의 가집행선고에 따라 2011.11.4. 피고로부터 671,851,782원을 지급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데, 원고가 피고로부터 지급받은 671,851,782원이 당심 인정금액 628,248,622원과 이에 대한 2009.8.13.부터 2011.11.4.까지 814 일동안의 지연이자 70,054,024원(=628,248,622원 x 0.05 x 814일 ÷365일)을 합한 698,302,646원(=628,248,622원+70,054,024원)에 미달함에 계산상 명백하므로, 원고가 피고에게 반호나하여야 할 가지급물은 존재하지 아니한다.
5.결론
피고는 원고에게 628,248,622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는 이유 없어이를 기각할 것인데, 제1심판결은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이에 관한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판결을 주문과 같이 변경한다.
또한 피고의 이사건 가지급물반환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 사 김광태
판 사 김주식
판 사 소병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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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IN 은 1kg x 1m/sec2이고, 1kN은 1,000N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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