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2015년에 기소유예를 받았습니다. 지금 잠깐 해외에 나와있는데 기소중지가 됐더라고요. 해외 갈때도 기소
유예라서 비자도 무사히 받고 왔는데 아직 한국 가려면 한달정도 남았는데 기소중지 때문에 여기서 강제 출
국 당하게 되나요? 괴로워서 죽을 것 같습니다. 도와주세요...
[박준상 변호사님 답변]
1. 기소중지 때문에 바로 강제출국되지는 않습니다. 기소중지가 영향을 미치는 것은 한국여권의 갱신을 할
때 갱신거절이 되거나, 사안이 중대할 경우 여권무효화조치에 따라 여권기간이 남아 있음에도 여권을 무효
화시키는 경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그 그 외에 인터폴 적색수배에 의한 범죄인 인도 문제 정도)
2. 해외에서의 체류자격 문제는 여권 문제와는 별개인 그 나라의 비자와 관련된 문제입니다. 기소중지라고
해서 바로 비자가 무효, 취소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기소중지 때문에 바로 불법체류 상태가 된다거나 강
제출국을 당하지는 않습니다.
3. 다만, 비자를 갱신해야 하는 시점에 있어서 유효한 국내여권의 제시가 필요하다면, 이 때 기소중지로 인
하여 여권상의 문제가 있을 경우 결과적으로 비자 갱신이 안된다거나 하는 문제가 있는 정도입니다.
4. 그러나 장기적 관점에서 봤을 때는 기소중지 상태를 해소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네이버지식in 상담례' 카테고리의 다른 글
사채업자의 지나친 독촉...접근금지 가처분신청가능여부 (0) | 2018.03.05 |
---|---|
청구이의 화해조정 (0) | 2018.03.05 |
강제추행 고소 (0) | 2018.03.05 |
법원 재판 질문 (0) | 2018.03.05 |
사업자 명의대여 관련 세금문제 (0) | 2018.03.0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