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저는 채권자로 청구이의 소송 피고입니다. 제가 채무자의 부동산에 강제집행을 신청하여 결정되고 집행
실시되니 채무자가 제 집에 와서 갚겠다고 하고 가더니 변제공탁하고 집행정지결정 받아 청구이의 소제
기를 하였습니다.
저는 공탁금을 찾으면서 이의유보부 일부채권 회수라하고 변제공탁금을 출급했습니다. 답변서 제출하니
변론기일 잡혀서 출석하니 판사님이 합의보는게 어떻겠냐 하시길래 상대방도 저도 안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더니 다음 판결기일 잡혔는데 이러면 어떻게 판결나나요??
전 강제집행비용과 법무사 대서료가 들어가 입증서류로 제출했고 채무자는 변제공탁서와 법무사 위임장을
제출했습니다. 그리고 제 경매예납금이 집행정지후 모두 출급된 상황인데 채무자는 채무금에 일부경매비용
만 공탁한 상황에 판사님이 합의 보라는것도 이해가 안갑니다.
아니 청구이의 재판이 소장부본 받고 답변서 내고 변론기일 잡혀서 가니 합의 보라는것도 황당한데 다음달
판결내린다니 더 황당합니다. 이런경우 판결 어떻게 날까요??
[박준상 변호사님 답변]
채무원리금 외에 강제집행비용 및 강제집행비용에 편입되는 법무사 비용에 한하여 상대가 청구이의 소송과
관련한 지급의무가 있는 부분이고, 여기에서 미지급된 부분이 존재한다면, 판결은 미지급된 금액을 초과하
는 범위 내에서는 더 이상 집행권원에 기한 강제집행을 불허한다는 취지로 원고 일부 승소판결을 내릴 것이
고, 소송비용 분담의 경우에 있어서는 피고가 차후에 변제하여 조치를 한 점 감안하여 각자 부담으로 할 가
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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