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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지식in 상담례

법률)화재증명원 이후 가해 업체 담보설정 사해행위인가요?

[질문]

 

화재사고가 3달전에 나고 한달전에 화재조사서와 국가수 감정서가 4월1일에 공표되고 피해자들이 피해액 산출을

하고 가압류 움직임을 보이자 화재발원지 업채는 4월 8일에 자택에 부동산 담보대출을 70% 가량 캐피탈에 대출을

받았습니다 이런 경우 형사고발 가능한 사해 행위인지 어쩔수없이 지켜만 봐야하는 방어적 차원으로 봐야하는지

궁금해 문의드립니다
추가로 피해증명서를 받아 캐피탈 다음 2순위로 일단 4월 12일 가압류를 하였습니다

 

 

 

 

 

 

[박준상 변호사님 답변]

 

화재피해자들에 대한 장차의 손해배상 채무와 캐피탈 대출, 기타 채무들의 총합이 채무자 측의 재산을 초과하는 상태

라면,

그리고 그런 상태에서 채무자가 캐피탈 측에만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우선변제권을 부여했다면, 그것은 사해행위 해

당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캐피탈 입장에서는 채무자와 어떤 특수관계에 있지 않고, 채무자가 그와 같이 화재피해자들에 대하여 채무를

부담하게 될 상황인 줄 모른 상태에서 대출을 실행해주고 근저당설정을 해줬다고 항변하면서 사해행위인 줄 몰랐다

고 주장할 수 있고, 이것이 받아들여지면, 사해행위취소(근저당말소)는 어렵습니다.

한편, 사해행위라 해서 다 형사고소를 할 수는 없고, 강제집행을 면하기 위하여 재산에 대하여 은닉, 손괴, 허위채무

부담을 했을 때에만 강제집행면탈죄로 고소가 가능합니다.

채무자가 대출을 일으키며 근저당설정한 것 자체는 그것이 허위채무가 아닌 이상 죄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채무자

가 대출을 받은 돈을 은닉하였다면(즉, 그 돈의 사용처 등을 제대로 제시하지 못하는 경우) 그 금전에 대하 강제집행

면탈죄가 성립할 여지가 있습니다.

*반면에 채무자가 그 돈을 일단 다 소비를 해버린 것이라면, 그것은 은닉이나 손괴가 아니어서 죄가 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