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유체동산압류를 신청. 경매일이 잡히었는데. 3자가 강제집행중지신청. 결정되었고. 3자이의소를 제기하였
습니다. 변론기일이 잡히었는데요.
피고인 제 입장에서는 3자의 억지주장을 의심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판결을 내리는데 그리 시간이 오래걸
리지않겠구나 생각이 듭니다.)
변론기일에 재판이 진행되고. 선고는. 당일될 수 있는 것인지요?
아니면 보통 어느정도쯤 선고가 되는지요?
[박준상 변호사님 답변]
피고가 원고의 주장을 다투어 쟁점이 있는 사건에서는 당일날 즉일선고가 거의 불가능합니다. 즉일선고가
될 수 있는 사안은 변론기일까지 피고가 별다른 구체적 반박을 하지 않거나, 원고 주장을 전부 수용하는 경
우 정도입니다.
따라서 가장 빨리 진행될 경우에는 1회 변론기일에 심리 종결되고, 3, 4주 후에 판결선고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와 같이 1회 기일에 바로 심리 종결되는 경우도 비교적 소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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