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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지식in 상담례

사해행위에 해당하나요?

               

 

                          

  [질문]


1. A가 B에게 통장으로 이체 2억여원을 빌려주었습니다.(구두로 한달이자 2부) (B는 기혼이며 처자

식이 있습니다.) (빌려줄 당시 B가 살고있는 주택건물이 B의 소유라고 하였고 처자식과 다같이 살고

있었습니다. 주민등록상 주소지도 다같습니다.(가족) 시세는 대략4억이었습니다. 등기부등본은 따로

띠어보지 않았습니다.) (자기의 소유이고 처분하게 되면 일부또는 전액을 변제하겠다고 한 녹취파일이

있습니다)


2. 1년여동안 이자가 잘 들어오다가 사정상에 이유로 이자가 안들어와서 A가 B에게 원금을 돌려달라고

애기를 했습니다.


3. B에 사정을 듣고 A가 그럼 이자는 이제 필요없으니 한달에 얼마씩이라도 원금을 갚아라고 하였고

달에 천만원씩이 상환하기로 한 약속을 하게 됩니다. B가 3달정도 상환을 하다가 또 갑자기 상환약속을

어기고 있으며, 지금 살고 있는 주택건물을 처분하면 7~1억정도를 바로 주겠다고 약속합니다(녹취됨)

그런데 처분을 하였고(4억5천에 처분했다고 녹취함) 저한테 상환을 하지않고 아파트를 전세로 계약해서

이사를 갔습니다(아파트 전세계약을 배우자 이름으로 하게됩니다)


4. B는 그뒤로 매달상환하겠다는 약속을 한 금액도 주지않고 있으며 주택처분한 돈 일부도 주겠다는 약속

도 안지키고 있습니다.


위에 사실들은 모두 녹취로 가지고 있습니다(서면은 없습니다)


그리고 걱정되는게 첨에 B의 말만듣고 등기부등본을 확인하지않고 녹취한 내용만 믿고 실제 주택건물이

B의 명의인지는 확인을 못했습니다.


위에 경우에 A가 B에게 사해행위취소소송을 하여서 B의 와이프 명의로 전세계약된 아파트에 압류를 할

수 있나요?


이런 소송 전문 법무법인 추천도 부탁드립니다.

  [박준상 변호사님 답변]

1. 채무자가 자신의 유일한 자산을 매각한 뒤, 그 대금을 자신의 배우자 명의의 전세금 채권으로 전환하여

강제집행 면탈을 도모한 행위는 충분히 사해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처음의 부동산이 채무자
의 소유였던 점이 확인될 필요가 있으므로, 해당 부동산의 주소지번을 안다면 지금이라도 부동산 등기부를
열람해보기 바랍니다(인터넷으로도 가능함).

2. 질문자의 이야기대로라면, 채무자는 매각대금을 자신의 배우자에게 증여하여, 배우자가 이를 자신 명의
의 전세금으로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바, 이러한 금전증여에 대하여 배우자를 상대로 사해행위취소 소송 및
원상회복(이 경우에는 금전을 바로 반환청구 가능)을 주장하고, 배우자 명의의 전세금에 대하여는 위 원상
회복청구권을 근거로 채권가압류 조치를 취하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