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변호사님의 답변 감사합니다.
제가 어려운 문제에 봉착해 한가지 여쭤보려 합니다. 저의 집사람이 평소 친하게 지내오던 언니에게
2016년에 5000만원, 2017년에 1억원을 빌려주고 두달 전에는 형사소송에 휘말려 변호사 선임비용 550
만원도 빌려주어 아직 이자나 원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물론 차용증도 없고 제가 나중에라도 알까봐 은행이체도 아닌 현금으로 빌려 주었더라구요.
문제는 돈을 빌려준 언니가 저의 아파트 주변 상업지역에서 모텔을 경영하고 있는데, 은행에 원금상환
도래일에 갚지 못하여 지난 4월 25일에 임의경매 신청이 되었고, 오는 7월 19일이 배당요구종기일 이더
라구요.
이 사실도 주변에서 말하는 소리를 전해듣고 알게 되었습니다. 직장생활을 하며 열심히 모은 돈인데 이
렇게 허무하게 잃게 된다는 생각에 잠을 이룰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경우 경매전에 또는 배당요구종기일 전에 채권을 확보할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어떠한 방법으로 채권확보를 해야하는지 ... 궁금하기도 하고 난감하여 변호사님의 고견을 여쭙고저 합니다.
부탁드립니다.
[박준상 변호사님 답변]
우선 경매대상 부동산에 가압류부터 하고서 배당요구 종기 전까지 배당요구를 해야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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