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민사 고소했는데 검찰이 기소중지 처분했습니다. 기소중지 중인 사람이 죽으면 사망신고는 할텐데,
죽었다고 경찰한테 연락오나요?
[박준상 변호사님 답변]
일단 기소중지는 형사사건에서만 논의되는 개념입니다. 민사는 아니라고 보여지구요.
기소중지 중에 피의자가 사망할 경우, 피의자의 사망신고 등이 결국 수사기관에 확인되며, 수사기관에서는 피
의자의 사망을 이유로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 종결을 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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