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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지식in 상담례

변호사선임

[질문]

 

수임료를 월요일에 지불했는데
3일동안 유치인에게 한번도 접견안갔다고하는데 이게 맞는거에요? 금일도 연락해보니 다른사건재판있다고 어려울

수있다하는데

 

 

 

 

 

 

[박준상 변호사님 답변]

 

구속의뢰인의 절박한 여지를 고려하면 되도록 빨리 접견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수임 후 3일 내에 아직 가지 않았다

고 해서 어떤 변론과오나 불성실 변론을 논할 수는 없습니다. 사건 수임 후 사건에 대한 사전 검토 등 준비를 하고서

접견을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일 수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시일은 고객 측에서도 양해를 해야 합니다.

물론 당장에 바로 구속영장실질심사나 구속적부심이 잡혀 있어서 변론과정상 당연히 즉각 접견을 가야만 하는 경우

인데 가지 않았다면, 그것은 문제될 수 있을 것입니다.

시급함, 절박함에 있어 당사자인 본인이나 가족과, 변호인 간에 다소 온도 차이가 있을 수는 있으니, 변호인 측에 잘

이야기해서 서둘러 접견을 가달라고 요청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