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2년전 절도를 당해 형사고소 하여 벌금처분이 내려졌는데 이 절도범이 벌금만 내고 절도한것에대한 금액은 지불
을 안하고 2년이 지났습니다 금액이 한 150정도 되는 소액이라 민사 번거롭다하여 안하고있었는데 도둑질 하고
너무 뻔뻔하게 반성없는 삶을 살고있는것을 알게되니 화가나서 민사소송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1. 2년 지난 시점에도 민사소송이 가능한가요??
2. 150정도 피해를 봤으면 150만원만 민사소송이 가능한가요?
3. 변호사 선임 해야하며 민사소송 금액이 많이드나요??
선생님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준상 변호사님 답변]
1. 가능합니다.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의 시효는 불법행위 내지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이므로 아직 소멸시효가
지나지 않았습니다.
2. 150만원에다가 불법행위 다음날부터 배상을 다 하는 날까지 기본적으로 민법 소정 연 5%의 지연이자가 가산됩
니다(소송을 제기하여 전액 승소하는 경우를 가정한다면, 소송촉진등에과한특례법에 따라 소장 부본송달일까지는
민법상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촉법 소정 연 12%의 지연이자가 가산됨). 일종의 범죄피해이므
로 위자료도 청구하는 것을 생각해볼 여지는 있으나, 생명, 신체, 명예 등에 대한 것이 아니라 재산적 피해라서, 기본
적으로 이런 경우 판례는 재산상 손해의 회복 자체로 인하여 정신적 손해도 같이 회복된다고 보아 별도의 위자료를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잘 인정하지 않는 추세입니다.
3. 배보다 배꼽이 더 클 수 있게 되기 때문에, 법률구조공단 등에 문의하여 비용을 최소화하여 진행하는 것이 낫겠습
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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