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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지식in 상담례

변호사 성공보수비?

변호사 성공보수비? 네이버지식in 상담례

2016.04.12. 1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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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상표권침해로 인해 가처분소송을 하게 되었는데

소송자체가 침해사실이 확실하고 증거자료도 가지고 있었기때문에

오래걸릴 소송도 아니었고 변론하고 바로 결정이 났습니다.

처음 변호사 사무실에 찾아가서 상담할때

얼마의 금액으로 시작하기로 하였습니다.

약속한 금액 외에 별도로 내야하는 비용은 없다고 부부가 같이 가서 들었습니다.

그러나 소송을 하면서

변호사에게 전달했던 부분도 본인은 들은적이 없다고

실수를 하여 다시 수정하여 제출하는가 하면

승소 판결문이 나오자

성공보수비를 얘기하며 내가 얘기했던가요? 이러네요

 

우린 들은적이 없다고 그때 그리얘기하지않았느냐 했더니

그또한 기억이 나지않는다고

계약서에 써있는대로 하자고 하네요...

근데 문제는 계약서를 증거자료 두고오면서 그 봉투에 같이 넣고 왔네요

계약서를 자리에서 읽고 사인을 했지만 혹시나해서 제가

못봤을까봐 걱정스러워 질문드립니다.

지금으로선 변호사가 가지고 있는 부본을 확인하는수밖에...

 

만약 성공보수비를 구두로 얘기하지않았다 하더라도

(분명 이시간이후 더 부담해야할 금액은 없다고 저는 들었지만 

소송을 하면서  못들었다는 말, 그런말 한적 없다는말을 자주 했어서)

계약서에 써있는대로 제가 부담해야하는 건가요??

 

 

[답변]

기본적으로 수임계약서 내용에 따라 성공보수의 부담여부가 정해질 것입니다.


만약 수임계약서에 성공보수의 지급에 대한 규정이 존재한다면, 본인께서 계약 체결 당시 이에 대하여 잘 알지 못하였어도, 소송으로 갔을 때 지급의무가 있는 쪽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본인께서, 수임계약서 내용에도 불구하고 성공보수는 따로 없도록 한다는 구두상의 약속이 별도로 존재하였던 점에 대하여 입증(예컨대 대화 녹취나 증인 진술 등)을 할 수 있다면 이야기는 달라집니다.


한편, 수임계약서를 일종의 약관으로 주장하여, 약관규제법상의 명시, 설명의무를 변호사 사무실에서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기에 성공보수 조항은 효력이 없다는 취지의 항변도 할 수 있기는 하나, 그와 같은 항변의 성공가능성은 미지수입니다.


반면, 수임계약서상 달리 성공보수에 대한 기재가 없다면, 반대로 변호사 사무실에서 성공보수 약정이 구두상 존재하였던 사정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질문자가 달리 이를 부담하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