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제가 1심을. 벌금을받았는데. 그리고 몇칠후에 법원에가써 항소을하였습니다 오늘 항소장접수통지서라고해서 읽어밨습니다내용이 위사건에관한2016년x. xx. 판결에대하여 2016년 x. x. 검사로부터 항소장이 제출되었음을 통지합니다. 라는 내용입니다. 이애기는. 제가항소을하였다고. 검사님도 저에게항소을했다는애기입니까? 무슨말인지궁금해써 물어봅니다 빠른답변부탁좀드리겠습니다. 수고하세용
[답변]
일단 검찰에서 항소를 제기하였다는 것은 확실합니다.
다만, 그것이 피고인이 항소를 제기하여 어차피 2심으로 올라가니까, 이런 사정에 영향을 받아 검찰에서도 같이 항소를 제기한 것인지, 아니면 피고인의 항소여부와 관계없이 검찰의 구형에 크게 못 미치는 결과가 나와서 이미 항소가 예정 중에 있었는지는 알기가 어렵습니다.
(다만, 실무적으로는 혹시라도 위의 전자와 같은 경우가 생길 때를 대비하여, 항소 마감일에 늦게 피고인의 항소장을 접수하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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