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민사소송중인데요
본소사건, 본안사건의 개념과 차이점, 그리고 이 과정이 모두 동일 재판부에서
이루어지는 것인지도 궁금합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박준상 변호사님 답변]
1. 본소 사건
: 반소에 대응하는 개념입니다.
: 적극적 당사자(원고)가 처음에 건 소송을 말합니다.
: 본소에 대하여 소극적 당사자(피고)가 맞소송을 걸면 그것이 반소가 됩니다.
2. 본안 사건
: 주로 가압류/가처분과 같은 보전사건, 강제집행 사건, 부수적 사건(예: 소송비용확정절차)에 대응하는 개념으로서,
사안의 핵심을 이루는 사건을 말합니다.
*예: 갑이 을을 상대로 100만원의 대여금 청구를 하고, 대여금 채권을 보전하기 위해 을의 부동산에 가압류를 한 경
우 => 100만원의 대여금 청구 소송이 바로 본안소송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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