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고소를 당했고 검찰청 형사조정실 가서 합의한다고 이야기하고 고소인한테 합의금도 입금했어요.
형사조정실에서 2가지 서류에 싸인도 했습니다.
고소인이 다시 고소하지 않는다 뭐 이런 내용 적힌 서류였는데 저는 싸인했고 고소인은 지역이 달라 그자리에
오지는 않고 형사조정위원들이랑 통화로 합의한다 했구요.
합의금 입금 하고나서 이제 기다리면 된다고 형사조정위원분이 말씀해주셨고 오늘 검찰에서 문자가 와서 형사
포털 들어가서 보니 아래처럼 나와있는데 이게 합의가 되서 끝났다는 말인가요?
무슨 말인가요?


[박준상 변호사님 답변]
1. 재기
: 형사조정에 회부하면, 형사조정 절차를 진행하는 동안에는 임시적으로 수사가 보류됩니다. 보통 시한부 기소중지
라는 처분으로 하게 되구요.
: 이러한 시한부 기소중지 상태에서, 이후 형사조정 절차를 진행하여 조정이 성립되거나 또는 불성립되면 그에 따라
검찰에서 마저 수사 내지 처분을 해야 하는데, 이 때 다시 보류되었던 수사를 재개하는 것을 사건의 재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접수 구분에 재기라고 뜨는 겁니다.
2. 공소권 없음
: 모욕죄는 친고죄로서 고소인의 고소가 없다면 처벌할 수 없는 범죄이고, 그래서 고소인이 중간에라도 고소를 취소
하면 형사소추 요건의 결여로 인하여 검찰에서는 유무죄를 판단하지 않고 공소권 없음이라는 종결처분을 합니다.
한 마디로 잘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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