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위자료 3천만원을 12개월 분할로 변제하겠다 라는 취지의 공증증서를 받아놓은 상태고 2017년 7월 20일이 첫
변제일이었으나 아직 이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 강제집행을 위해 어떠한 방법이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소제기후 승소결정문을 받아내야 하는지 아니면 공증증서를 가지고 재산명시신청후 압류라든지 기타의 제재
를 가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내공드립니다.
[박준상 변호사님 답변]
공정증서가 강제집행 승낙부 공정증서이고, 그 내용상 1회라도 지체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다는 조항이
존재한다면, 이를 이유로 일시금 상환 요건이 충족된 것인바, 공증사무실에 집행문 부여신청을 하여 집행문
을 받은 뒤, 해당 공정증서 정본과 집행문을 갖고 채무자에게 강제집행을 들어갈 수 있습니다(이 경우 별도
소제기는 불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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