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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지식in 상담례

채권추심 명의이전 채권 채무

                             


                                     

 

  [질문]


채권자이고 받을돈은 2억정도 됩니다. 채무자 명의의 토지를 근저당 설정을 받아놓은 상태이나 경매로 넘기면

2억을 다받지는 못할거 같습니다. 그래서 다른 재산을 찾아보니 예전에 자기 명의의 땅을 자식과 공동명의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저는 앞으로 경매 및 경매로도 받지 못한 나머지 돈을 민사 재판을 통해 채권 추심을 할계획 입니다만

1)경매와 민사재판을 동시에 진행할수는 없습니까?
(채무자가 재산을 빼돌리고있는거 같습니다.팔려면 시간이 걸리니 자식 또는 남편 공동명의로 돌리는거 같습니

다. 빨리 진행을 하고 싶습니다)

2)만약 재산을 빼돌렸다면 소송에서 이겨도 찾지못하는것입니까?(팔지는 못한거 같고 자식등에 명의이전한경우)

3)만약 제가 민사에 이겨서 재산조회신청이나 명시신청을 했는데 아무것도 재산이 나오지 않는다,그런데 재산을

자식이나 남편 등으로 돌린게 의심이간다면 제가 취할수 있는 조치는 있습니까?
(예를들어 판결문으로 자식의 부동산을 조사한다든지)

4)만약 3번항에서 어떤 방법이 있다면 어느시점의 재산 부터 제가 받을수 있겠습니까?(채무자 입장에서는 빼돌린

게 아니고 상속이였다고 말한다면? 분명히 어떤 시점이 있을거라 생각합니다 예를들어 소송을 기점으로 라든가,

제가 원금을 갚으라고 했던가, 그시점이 궁금 합니다.

5) 꼭 재산명시신청을 하고나서 재산조회신청을 해야합니까 ? 재산명시신청을 하면 오래걸린다는데 바로 조회신

청을 할수는 없습니까?




  [박준상 변호사님 답변]


1. 경매진행과 민사소송은 동시에 병행가능합니다. 

2. 재산을 빼돌린 경우, 사해행위 성립 여부를 검토하여 요건에 해당된다면, 빼돌린 재산을 받은 가족들에게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3. 재산조회나 재산명시를 할 경우, 일단 부동산의 경우에는 최근 소유권이전내역을 스스로 밝혀야 하고(재
산명시), 조회도 됩니다(재산조회). 허위 재산명시를 할 경우 그에 대한 형사고소도 가능합니다. 재산을 빼돌
린 내역이 확인되면, 상술한 것처럼 사해행위취소 소송이 가능합니다. 막바로 자녀의 부동산을 조회할 수는
없습니다. 

4. 사해행위취소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질문자의 채권이 성립한 후에 재산을 빼돌리는 행위가 있었
어야 합니다. 그 전에 이뤄진 매매나 증여 등은 사해행위가 될 수 없습니다. 

5. 재산조회를 위해서는 재산명시를 반드시 거쳐야 합니다. 다만, 부동산, 차량 정도의 재산조회라면 신용정
보회사에 의뢰하면 재산명시 이전에도 어느 정도 조사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