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사기 형사소송 날짜 잡혔는데 반드시 방청해야하나요??
방청 안가면 제출 해야할 서류가 있을까요??
[박준상 변호사님 답변]
아마 피해자 입장이신 것 같습니다.
피해자는 법정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권리가 인정되지만, 권리이지 의무는 아닙니다.
그래서 유죄의 인정 및 엄벌에 있어 자신있다면 달리 방청하러 안가셔도 됩니다.
반면에 피고인도 혐의를 적극적으로 다투고 쟁점도 치열하며, 피고인의 반론도 만만찮은 사건이라면, 방청
하시면서 그에 대한 재반박의견을 내서 공소유지 하는 공판검사를 보조하는 것이 좋습니다.
한편, 방청은 안가더라도, 수시로 의견서나 자료 등을 내는 것도 가능합니다.
'네이버지식in 상담례' 카테고리의 다른 글
명도소송에서 임차인과 사업자등록자가 다른 경우 (0) | 2022.11.14 |
---|---|
죄가있을때요 그 죄의 기준형량? (0) | 2022.11.11 |
재심 관련 간단한 질문입니다 (0) | 2022.11.10 |
모독.모욕죄로 벌금200만원을받았어요 (0) | 2022.11.10 |
공동명의 재개발 집에 실거주를 안할경우 명도소송받는게 맞나요? (0) | 2022.11.0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