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네이버지식in 상담례

명도소송에서 임차인과 사업자등록자가 다른 경우

[질문]

 

안녕하세요. 아래 내용에 대해서 조언을 구합니다.

상가를 임대해줬는데, 임차인이 차임을 안내고 있어서 소송을 해야할 상황입니다. 안나가고 버티네요 
그런데 사업자등록도 말소를 해야 깔끔하게 정리된다고 하는데, 임차인 상대로 명도소송 판결문을 받으면 임대

인이 구청인가 세무소에 사업자등록 말소 신청을 할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문제는 임차인이 자기 가족 명의로 사업자 등록을 해 둔 것 같아요. 장사는 임차인이 하는데 명의만 자기 딸로

해둔 것 같습니다.

질문 1. 이런 경우에도 임차인 상대로 판결 받으면 딸의 사업자등록을 말소할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딸을 상대

로도 소송을 해야하는 것인지

질문 2. 임차인 상대로는 명도소송을 하면 될 것 같은데, 딸은 무슨 소송을 해야하는 것인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박준상 변호사님 답변]

 

사업자등록을 할 때 보통 그 사업명의자 앞으로 된 임대차 계약서나 전대차 계약서(이 경우 임대인의 동의 첨부)를 세

무서에 제출하기 마련입니다. 임대차 계약 명의자가 아닌 그 딸 이름으로 사업자등록이 되었다면, 혹여나 이러하 사

업자등록 과정에서 임의로 딸 앞으로 된 임대차 계약서나 전대차 동의서를 위조하였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를 확인

하셔서 위조가 맞다면 사문서 위조 및 행사죄의 죄책도 물을 수 있을 것입니다.

현재 임대차 계약 명의자 외에 다른 사람(딸)의 이름으로 사업자가 되어 있다면, 나중에 판결을 받아 명도집행을 할

때에 사업자가 딸로 되어 있어 딸이 해당 부동산을 점유, 사용/수익하는 것으로 오인되어 집행불능에 이를 위험이 있

습니다.

그래서 실무상 이렇게 혼동되는 면이 있을 때에는 임대차 계약명의자 및 사업자(일종의 현 점유자, 불법점유자 또는

무단 전대인으로 봄) 모두에 대하여 피고로 하여 명도소송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