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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산책, 업무사례

사실조회 신청서 작성례(상대방 인적사항 모르는 경우, 경찰에 조회)

 

 

차량 도난 사고로 차량 인도 청구를 해야 하는데, 현재 소지자의 인적사항을 알지 못해 문제되는 때입니다. 경찰에서 임의로 인적사항을 알려주지 않으므로, 일단 공식적인 절차는 소송제기-사실조회입니다. 

 

아래를 도난신고 접수된 경찰서에 대한 사실조회 신청서 작성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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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조회 촉탁 신청서

 

 

원 고 벤 츠 남

피 고 성명불상

위 사건에 관하여 원고 소송대리인은 피고의 인적사항을 특정하고 그 송달장소를 확인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사실조회 촉탁을 신청합니다.

 

1. 조회 대상이 되는 정보

별지와 같음.

 

2. 조회 대상 기관

부산 부산진구 부전1408-4 소재 부산진 경찰서 (담당: 형사 1*** 수사관)

 

3. 신청취지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차량인도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지만, 피고의 인적 사항에 관하여는 그 주소지가 경기도 광명시에 소재한다는 점만을 알고 있을 뿐입니다. 그런데 원고 및 김**은 부산진경찰서에 본건 차량에 대한 절도신고를 하여 위 수사관서에서는 현재 본건 차량의 점유자인 피고의 인적사항을 보유하고 있습니다(더욱이 위 수사관서는 피고에게 본건 차량의 점유를 타에 이전하지 못하도록 경고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따라서 원고로서는 피고의 인적사항을 확인하고자 현재 피고에 대한 인적사항을 확보하고 있는 부산진경찰서에 대한 사실조회 촉탁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첨 부 서 류

1. 별지 조회 사항 1

 

2012. 7. 5.

원고 소송대리인

변 호 사 박 준 상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귀 중

조회 사항

 

귀 수사기관에서 현재 조사 중인 사건(신고인: **-85****-1****** 또는 벤츠남-79****-1******, 절도 피해물품: ****** 벤츠 CLS350, 담당 형사: 형사 1*** 수사관)에 관하여,

 

. ****** 벤츠 CLS350를 현재 점유하고 있는 것으로 귀 수사기관이 파악하고 있는 사람의 인적사항(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벤츠남의 동인에 대한 차량인도 청구 소송 등 권리구제를 위해 그 인적사항 확인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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