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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산책, 업무사례

피고인신문사항 작성례(명예훼손)

 

 

2007년만 하더라도 피고인신문을 제1회 공판기일에 바로 시작하고 들어갔습니다. 지금에는 모든 증거조사 마친 후 마지막으로 피고인신문을 하지요. 과거에는 피고인신문이 피고인의 공소사실에 관한 입장, 변론의 기본 방향을 질문과 답변의 형식을 빌려 말하는 모두적 변론에 가까웠던 것 같습니다.  

 

과거에는 피고인신문이 공판의 opening으로 시작하기 때문에 그 중요성도 오히려 지금보다는 더 크지 않았던가 싶기도 하며, 피고인신문을 생략하는 경우는 거의 없었습니다. 반면에 현재 공판실무에서는 쟁점대립이 심각한 경우, 중대한 사건 등의 경우가 아니면, 재판부에서 피고인신문의 생략-변론으로 대체할 것-아니면 피고인신문 간단히 할 것..을 주문하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아래 사안은 기독교 언론매체에서 보도 관련하여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했던 사안인데, 제가 맡았던 1심에서는 기소내용대로 유죄가 인정되었으나, 법무법인 태**에서 수임하여 항소하면서 원심파기, 전부 무죄되었던 사안입니다. 항소심에서는 허위사실 명예훼손에서의 증명책임의 소재(검사에게..!), 종교적 비판에 있어서 표현의 자유 증대 등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는데, 새롭게 시행된 증거조사는 별로 없었던 것 같고, 1심에서의 증거조사결과(사실조회, 증인신문, 각종 서증 제출 등)를 토대로 법리적인 해석이 중요하게 작용했던 것 같습니다. 

 

한편으로는 제가 수임했을 때 채증한 증거자료, 사실관계를 그대로 가지고 항소심에 올라가 무죄가 선고되었으니, 그 때 좀 더 법리적인 의견을 충분히 research하고 파고 들었더라면 이미 1심에서 무죄를 받을 수 있지 않았을까 아쉬움이 남는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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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고정****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피고인 편 집 국

변호인 변호사 박 준 상

 

피고인에 대한 변호인 신문사항

 

(본건 보도의 동기 관련)

1. 피해자는 한국기독교 *****” 홈페이지를 운영하여 왔고, 한기총 이단대책위원회 위원 등의 직위에 있던 사람으로, 특정 교단이나 인사를 이단(異端)으로 판단, 결정함에 있어 중대한 영향력을 행사하여 왔지요?

 

2. 그런데 그 동안 이단 판정의 기준이 지나치게 포괄적이고 모호한 면이 있어, 실제로는 달리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키지 않고 기독교의 근본가치를 부정하지 않는 교회임에도 일부 교리상 차이점을 이유로 이단으로 지목되는 경우가 적지 않았지요?

 

3. 따라서 기독교계 내에서는 종래 이단 판정 및 정죄(定罪)가 과다하거나 무분별하게 행하여지는 것에 대하여 수많은 비판적 의견이 제기되어 왔었지요?

4. 한편, 기독교계에서 이단으로 판정을 받은 교회의 경우 그 사회적 평가가 크게 실추됨은 물론, 선교 활동 등에 있어 중대한 제약을 받게 되고 기존의 교인들마저 해당 교회에서 이탈하게 되는 등 심각한 피해를 입게 되지요?

 

5. 피고인은 이단 정죄로 인하여 해당 교회나 소속 교인들이 입게 되는 피해가 심각하기 때문에 이단 여부 판정은 매우 신중하게 이뤄져야 하고 이단 판정을 내리는 주체에게 그에 걸 맞는 자격과 공정성이 있어야 한다고 여겨왔지요?

 

6. , 피고인은 이단 정죄에 의한 사회적 불이익 정도가 심각하기 때문에, 당연히 이단 여부를 판정하는 목사에게 기독교 교리에 대한 깊은 이해뿐만 아니라, 세속적인 사회의 지식에 관하여도 상당 수준의 교양이 요구된다고 생각하여 왔지요?

 

7. 또한 피고인은 이단 여부를 판정하는 목사에게 기본적인 정직성이 요구되므로, 자신의 학력 등 일신에 관한 사항의 공개에 있어 거짓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여겨왔지요? 

 

8. 결국 피고인은 이러한 관점에서 기독교계의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피해자의 학력 의혹 문제에 대하여 본건 보도를 하였던 것이지요?

 

9. 피해자는 피고인이 피해자가 크리스천 미디어설립자 설립자 목사를 이단으로 지목한 것에 반발하여 보복 목적으로 본건 보도를 하였다고 주장하나, 설립자 목사는 이미 한기총으로부터 이단성 무혐의 판정을 받았으며,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한 비방의 목적이 아닌 공익적 견지에서 본건 보도를 하였던 것이지요?

 

(각 공소사실 관련)

10. 피해자는 ** 목사가 한기총 이단대책위원장으로 임명되었던 2009. 1. 29.경부터 2009. 9.경까지 사이에 한기총의 모든 위원직에서 배제되어 있는 상태였지요?

 

11. 따라서 공소사실 제1항과 관련, 피고인이 피해자가 위원직에서 배제되어 있던 기간 사이인 2009. 5. 11. “피해자가 한기총에서 퇴출당했다는 취지로 보도한 것은 진실에 부합하지요? 또한 피해자 역시 본 법정에서 위 기간 동안 한기총 임원직에서 배제되었음을 자인하였지요?

12. 피해자의 학력과 관련하여, 피해자가 다녔다는 **신학교의 경우 군 복무 기간 중에 학기를 이수할 방법이 없는데, 피해자의 성적표상 군 복무기간 중에 학기가 이수된 것으로 기재된 경위에 관하여 **신학교에서도 제대로 해명을 하지 못하고 있지요?

 

13. 또한 피해자의 학적부 뒷면에 기재된 **신학교 성적표와 피해자가 **대학교에 편입할 때 제출하였던 **신학교 성적증명서 상의 기재 내용이 상당 부분 서로 일치하지 않았지요?

 

14. 결국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피해자는 **신학교를 전혀 다니지 않았거나 일부 다녔더라도 정상적인 수강을 하지 않은 채 형식적으로 학위만 취득한 것으로 보이지요?

 

15. 피고인 측은 교육부로부터 피해자가 비인가학교인 **신학교 졸업학력을 가지고 4년제 각종학교였던 **대학교에 편입할 수는 없으므로, 피해자의 한국 성서대학교 학위는 무효라는 취지의 회신을 받은 바 있지요?

 

16. 교육부 회신에 의할 때 피해자의 최종학력은 고등학교 졸업에 불과함에도 피해자는 4년제 대학교 학과 과정을 정상적으로 이수한 것처럼 행세하고 다녔던 것이지요?

 

17. 피고인은 이러한 피해자의 학력상 의문점을 가지고 있던 중, 피해자의 군복무 기간에 학기가 이수된 성적표를 입수하게 되었고 **신학교가 이에 대하여 제대로 해명하지 못함에 따라 본건 보도 내용의 진실성을 확신하고 기사를 작성하였던 것이지요?

 

18. 따라서 나머지 각 공소사실과 관련, 피해자의 학력위조 의혹에 관한 피고인의 본건 보도는 진실에 부합하거나 진실이라고 믿은 데 상당한 이유가 있지요?

 

19. 기타 신문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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