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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지식in 상담례

사업자 명의대여 관련 세금문제 네이버지식in 상담례

[질문] 


안녕하세요. 주변 지인분이 제 명의로 사업을 진행 하다가 이번에 폐업을 했습니다. 실제로는 저도 같이

일을 했지만, 현금으로 급여를 정해진 금액만 받았고 사업 소득에 대해서는 제가 전혀 받은게 없구요..

이번에 사업장을 폐지 하면서 부가세가 미납 중입니다. 정확하게는 3월말 까지 납부 해야합니다.

그 분 말로는 분납하면 신용상이나 압류 같은 문제는 전혀 없다는데 이게 얼마 만큼의 분납기준에 따라서
문제가 있고 없고가 결정 되나요?? 액수와 기간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당장 상황이 힘들어서 분납해서 나눠 낸다고 하는데 이 부분이 문제가 없을까요..?? 또한 사업자 통장으로

모든 전자세금계산서 및 사업소득 관련 금액이 왔다갔다 했구요, 실제로는 그분이 제 사업자 통장에서 본인

계좌로  금액을 다 이체 하였습니다. (인터넷 뱅킹으로 그분이 직접 송금)

같이 일 했던 직원들도 그분이 실 운영자 임을 다 알고있는데, 만약 일이 잘못 되었을때 제가 그분과 법적

으로 해결을 볼 수 있을까요?? 뭐 예를들어 사업자 명의도용, 횡령 등으로..? 그게 가능 하다면 어떻게 무

엇으로 법적 해결을 볼 수 있고 제가 무엇을 준비 해야 할까요??(녹취자료 및 증인 기타 등등 관련 서류들...)


 

                               

                                 

                       

 

                      


 

[박준상 변호사님 답변]  
질문자가 단지 명의대여자에 불과하다면,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그러한 명의대여사실을 증명하고 해당 과

세처분에 대한 불복절차(행정심판, 행정소송)를 통하여 질문자에 대하여 부과된 과세처분을 취소시킬 수 있
습니다. 따라서 현 시점에서는 우선 과세처분이 이뤄진 날짜를 살펴서 이러한 불복절차를 행할 제소기간이
남아 있는지부터 살피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그리고 명의를 빌린 실제 사업주에 대하여는, 질문자가 명의대여로 인한 세금을 납부하거나 장차 납부하게
될 위험성이 현실화된 경우, 마찬가지로 명의대여 사실의 증명을 전제로 실제 사업주에게 그에 대한 구상금
청구를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한편, 질문 내용의 맥락을 볼 때, 질문자는 어떠한 이유에서 명의대여에 동의를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바, 실
제 사업주가 명의도용을 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명의도용을 이유로 한 고소 등을 제기하기는 어렵겠습
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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