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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지식in 상담례

전부명령 확정전 제3채무자에 대해 가압류가 가능한지 여부

[질문]  


안녕하세요.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A : 채권자(B의 채권자)

  B : 채무자(C의 채권자)

  C : 3채무자(B의 채무자)

  D : B의 다른채권자

 

B C에 대하여 고등법원에서 승소하여 집행문을 부여 받았으나 현재 미집행 상태에서, C는 대법원에

상고를 하여 현재 심리중입니다.

 

그리고 A B에 대하여 B C에게 가지는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신청하여 동 결정문이 A, B, C에게

각각 송달되었습니다. 그러나 C는 이에 불복하여 항고하였으나 기각되어 현재 재항고 계류중입니다.

 

  문의사항

 

1. A의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이 확정되기 전에 B가 부여 받은 집행문으로 C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지?

 

2. 1번이 가능하다면 B가 부여 받은 집행문으로 C에 대하여 채권일부를 강제집행을 할 경우

 

   1) 강제집행대상금액에 대하여 D B에 대하여 신규 강제집행을 신청하여 진행 중에 A의 채권압류 및

부명령이 확정된 경우 A의 효력은?

 

   2) 강제집행대상금액에 대하여 D B에 대하여 신규 강제집행을 신청하여 종결된 후 A의 채권압류 및

부명령이 확정된 경우 A의 효력은?

 

  3. A C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 항고 기각을 이유로 C의 재산에 대하여 전부명령 확정전이라도

압류를 할 수 있는지 여부?

 

  답변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박준상 변호사님 답변] 


1. 압류 및 전부명령이 나갔다면, 전부명령이 확정되기 전에도 압류명령은 효력이 있습니다. 즉, 압류명령의
효력에 따라 b는 c에 대한 채권의 행사 내지 영수가 금지되므로, 집행문이 있다 하더라도 c에게 대한 강제
집행을 할 수 없습니다. 

2. 위 1.항에서 봤듯이 c에 대한 강제집행 불가하므로 논하지 않습니다. 

3. 압류명령의 효력이 있고, 설령 나중에 전부명령이 압류경합 등 사유로 무효가 된다 하더라도, 나중에 다
시 추심명령을 발령받아 채권의 추심행위가 가능할 것인바, 채권 추심에 이어 c가 반드시 임의 이행한다는
보장이 없고, 경우에 따라 채권보전의 필요성도 있을 수 있으므로, 전부명령 확정 전이라도 c의 재산에 대한
가압류가 가능합니다. 대신 법률관계가 다소 복잡한 면이 있으니, 보전의 필요성 등에 대하여 상세히 잘 설
명하면 좋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