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A : 채권자(B의 채권자)
B : 채무자(C의 채권자)
C : 제3채무자(B의 채무자)
D : B의 다른채권자
B는 C에 대하여 고등법원에서 승소하여 집행문을 부여 받았으나 현재 미집행 상태에서, C는 대법원에
상고를 하여 현재 심리중입니다.
그리고 A는 B에 대하여 B가 C에게 가지는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신청하여 동 결정문이 A, B, C에게
각각 송달되었습니다. 그러나 C는 이에 불복하여 항고하였으나 기각되어 현재 재항고 계류중입니다.
문의사항
1. A의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이 확정되기 전에 B가 부여 받은 집행문으로 C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지?
2. 위 1번이 가능하다면 B가 부여 받은 집행문으로 C에 대하여 채권일부를 강제집행을 할 경우
1) 강제집행대상금액에 대하여 D가 B에 대하여 신규 강제집행을 신청하여 진행 중에 A의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이 확정된 경우 A의 효력은?
2) 강제집행대상금액에 대하여 D가 B에 대하여 신규 강제집행을 신청하여 종결된 후 A의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이 확정된 경우 A의 효력은?
3. A가 C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 항고 기각을 이유로 C의 재산에 대하여 전부명령 확정전이라도
가압류를 할 수 있는지 여부?
답변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박준상 변호사님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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